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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래포구 어시장 좌판 불법매매...경찰 수사

2017.03.21 오후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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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2백여 개의 점포가 소실된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무허가 좌판을 불법으로 매매·임대해온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소래포구 어시장의 무허가 좌판을 상인끼리 관행적으로 사고팔거나 빌려줬다는 첩보를 입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6.6 제곱미터 규모의 좌판 한 개를 빌릴 때 자릿세로 매달 500만 원, 사고팔 때는 권리금 명목으로 1억5천만 원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소래포구 내 좌판 밀집지역은 국유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책정된 만큼, 국유지에서 불법 행위로 이득을 챙기면 처벌할 수 있는지 판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천 소래포구에서는 지난 18일 새벽 화재로 좌판 230여 개와 인근 횟집 등 점포 20여 곳이 불에 타 6억5천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조은지[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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