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도 45일 동안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안행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5개 정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통령직인수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이 되면 인수위를 둘 수 없는 법률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신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 후보자에게도 장관 추천권을 줘 내각을 꾸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내일 법사위 논의를 거쳐 모레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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