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정치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국회 안행위, 차기 대통령 45일 인수위 설치법 가결

2017.03.28 오전 10:04
background
AD
차기 대통령도 45일 동안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안행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5개 정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통령직인수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이 되면 인수위를 둘 수 없는 법률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신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 후보자에게도 장관 추천권을 줘 내각을 꾸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내일 법사위 논의를 거쳐 모레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AD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0,38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358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