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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과태료 부과

2017.04.13 오전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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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사람에게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대선과 관련해 지금까지 과태료 2건, 경고 12건, 준수촉구 18건 등 모두 32건의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표 시 준수사항 위반 3건, 여론조사 결과 왜곡 보도 2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위원회는 각 정당 후보자가 결정된 만큼 선거 여론조사가 증가하고 불법 여론조사 발생도 우려된다면서 특별전담팀 등 단속 인력을 모두 투입해 단속과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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