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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고소인 말만 듣고 긴급체포하면 자유침해"

2017.04.28 오후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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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의 주장만 듣고 피고소인을 긴급체포하는 것은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 인권위원회는 경찰의 긴급체포가 부당하다는 A 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부산 지역의 한 경찰서장에게 직원들을 대상으로 긴급체포 요건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피고소인 A 씨를 긴급체포한 것은 적법한 절차와 원칙을 어겼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3월 고소인 3명이 A 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하자, 체포 영장 없이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갚기로 하고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서 고소가 취하됐고, A 씨는 이튿날 담당 검사의 석방 지시로 받고 풀려났습니다.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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