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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업체서 뇌물 받은 공무원·검찰 수사관 적발

2017.05.25 오전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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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시청 공무원과 검찰 수사관 등이 적발됐습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56살 김 모 씨 등 안양시청 공무원 5명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 등 2명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달라는 의견으로 검찰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금품을 건넨 혐의로 도시정비 관리업체 대표 56살 노 모 씨와 돈을 받은 재건축 조합원 1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재건축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거나 수사를 무마해주는 조건 등으로 노 씨로부터 각각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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