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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40억' 분쟁...당첨자 여동생 등 3명 유죄

2017.06.12 오후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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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정 다툼으로 번졌던 로또 40억 당첨권 사건 아시죠, 당첨금을 나눠 달라며 협박했던 여동생 등 가족 3명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8월 70대 노모가 경남 양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로또 40억 원에 당첨된 당시 59살 아들이 자신을 부양하지 않는 패륜아라고 하소연했습니다.

[황 모 씨 / 로또 당첨자 어머니 (지난해 8월) : 아들한테 할 말도 없고요. 그냥 잘 살라고 하세요. 난 그것밖에 없습니다. 돈도 안 바래고 아무것도 안 바래요.]

여동생 2명은 당첨금을 나눠주지 않으면 못살게 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오빠는 이런 협박을 피해 이사 갔지만 여동생들은 열쇠공을 불러 오빠 집 문을 부수고 침입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두 여동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백 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또 열쇠 수리공에게 전화하는 등 이번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여동생 남편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로또 40억 원 당첨. 잠깐의 환희 뒤에 가족 파탄이라는 긴 아픔을 남겼습니다.

YTN 김인철[kimic@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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