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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우리사주 의무적으로 되사줘야

2017.06.20 오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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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 비상장법인은 조합원이 요청하면 우리사주를 의무적으로 되사줘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비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수 제도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종업원 300인 이상이고 자산 총액이 70억 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으로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의무 예탁 기간을 포함해 7년 이상 보유한 경우입니다.

정부는 다만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 또는 파선 선고가 내려졌거나 최근 2년간 매출액이 30% 이상 줄었을 경우 환매수 의무를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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