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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무허가건물 계약"..."임차인 요구 따른 것"

2017.07.09 오후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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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한국당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이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한 뒤 영세 상인과 불공정 계약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 후보자 측은 임차인이 같은 조건으로 장사를 계속하길 원해 계약을 연장한 것이라며 청문회에서 자세히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대림시장입니다.

작은 과일가게를 포함해 수많은 상점이 영업 중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의 부인과 처가 식구들은 지난해 12월 장모로부터 시장 안 두 필지에 해당하는 건물을 증여받았습니다.

건물에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20만 원을 내고 과일가게가 영업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이곳이 철거 대상인 무허가 건축물인 데도 박 후보자 측이 영세상인을 상대로 불공정 계약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건물은 부실한 샌드위치 패널에 전기와 통신선로가 어지럽게 얽혀 있어 화재와 사고에도 취약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임차인이 생업을 계속하고자 계약 갱신을 요구해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모로부터 증여받기 이전에도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여러 차례 연장됐다며 불공정 지적을 반박했습니다.

앞서 박 후보자는 법인 카드를 부적절하게 쓰고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구체적으로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기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달 28일) : (여러 의혹이 있는데?) 그건 제가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목요일인 오는 13일 열릴 예정입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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