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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버스업체 법 위반 일부 확인...대표 곧 소환

2017.07.24 오전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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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친 경부고속도로 버스 사고 업체가 법에서 정한 기사들의 휴식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경기도 오산의 버스 업체 운행기록을 분석한 결과 8시간 휴식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에서 차고지까지 이동을 운행으로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버스 업체가 교통사고 처리 비용을 기사들에게 떠넘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버스 기사들의 진술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중으로 업체 대표 최 모 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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