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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기준 못 넘어도 '업무상 재해 인정'

2017.09.10 오전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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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이 업무상 재해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출근 도중 숨진 항공사 사무장 42살 조 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시간이 정부가 정한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조 씨의 업무가 불규칙했고 낮은 기압이나 협소한 휴식처로 근무환경도 열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 씨는 지난해 1월, 독일로 향하는 비행 근무를 위해 집을 나선 뒤, 회사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근로자가 뇌혈관이나 심장 질환으로 숨지면 일주일에 평균 60시간 이상 일했을 때 통상적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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