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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대 다단계 사기 항소심 징역 15년

2017.09.13 오후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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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만 명이 넘는 투자자로부터 1조 원대 돈을 가로챈 다단계 사기범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2천 명을 넘고 피해액이 1조 원을 초과하는 등 피해가 막대하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씨가 투자금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규모를 더욱 확장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해외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1%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모두 1조 85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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