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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대납 카드깡 등장...1명 입건

2017.09.15 오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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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이 필요한 사람의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대신 내고 수수료를 떼는 불법 '지방세 대납 카드깡'이 등장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돈이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자동차 취득세를 대신 결제한 뒤 수수료를 떼고 현금을 내주는 수법으로 48명에게 불법 대출 영업을 한 혐의로 62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차량 구매자가 취득세 대납을 요청한 자동차 대리점으로부터 현금과 관련 정보를 건네받은 뒤 카드깡 고객의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면서 건당 27만9천 원의 수수료를 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 카드깡에 이용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시청과 구청 등 19곳이었으며, 서울시는 2014년부터 지방세 신용카드 결제 시 반드시 공인인증절차를 밟도록 해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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