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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10대들 "1심 선고 부당"

2017.11.22 오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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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으로 사실상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10대들이 1심 판단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범 17살 김 모 양 측은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정식재판에서 심신 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장기간 치료해온 의사와 수사 단계에서 정신감정을 한 전문의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전문심리위원을 통한 재감정을 요구했습니다.

공범 19살 박 모 양 측도, 여러 우울증과 공황장애 상태에 있던 점을 고려해 감형을 요청했고, 그동안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며 김 양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앞서 김 양은 지난 3월 박 양과 공모해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A 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을 맡은 인천지방법원은 김양과 박양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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