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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긴급출동 방해 불법 주정차...파손돼도 보상 안 해

2018.01.08 오전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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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긴급출동 방해 불법 주정차...파손돼도 보상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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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옮겨지는 과정에서 파손되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소방당국은 개정 소방기본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 27일부터 긴급 출동에 장애가 되는 주정차 차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차량 피해는 소방청장이나 시도 지사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경우 파손돼도 보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제천 화재 참사에서는 불이 난 스포츠센터 앞에 있던 불법 주차 차량으로 초기 대응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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