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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앞으로 다가온 국민투표법 데드라인... 개헌안 종착지는

2018.04.22 오전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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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이 오늘로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 개헌 정국도 분수령을 맞게 됐습니다.


내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처리된 후 공포되지 않으면 지방선거일인 6월 13일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보고있습니다.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을 놓고 여야가 선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극적 타결, 6월개헌 무산, 정부안 표결 강행, 개헌시기 연기 등 4가지로 요약된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입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이 23일이지만 실무절차를 압축적으로 진행하면 27일까지로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만약 극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에 성공할 경우 여야는 국회가 합의해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시한인 다음 달 4일까지 개헌 시기와 내용 등을 협상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방송법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사건 특검을 국회 정상회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데다 그동안 개헌 협상도 거의 진전이 없었다는 점에서 며칠 사이에 국민투표법 처리를 비롯한 개헌 논의가 급진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6월 개헌이 불가능해질 경우 민주당과 청와대가 모레쯤 아예 개헌 무산을 선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헌 시기와 내용, 권력기관 개편 방향 등 주요 의제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가 커 당분간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개헌 추진을 공식적으로 접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야가 개헌 시기를 연기하기로 합의해도 국회 논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것이란 비관적 전망과 함께 지방선거와 같은 전국 단위 선거 때 동시 투표를 하지 않으면 개헌에 필요한 투표율 50%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인식도 반영돼 있습니다.

또 블랙홀처럼 모든 국정 이슈를 빨아들이는 개헌 문제가 계속 걸려있을 경우 국정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역시 여권 입장에서 부담입니다.

만약 당청이 개헌 무산 선언을 할 경우 민주당이 야당의 비협조로 개헌 추진이 어렵게 됐다고 공표하고 청와대는 정부 개헌안을 철회하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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