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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응급실에서 소란...50대 남성 벌금형

2018.04.22 오전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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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A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밤 11시쯤 울산시 남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응급환자의 조치와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의 상처를 치료하고자 응급실을 찾았는데, 치료를 받고도 "치료를 해달라"고 간호사 등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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