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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심사평가원 회신, 법정진술 있어야 증거로 채택"

2018.04.25 오전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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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진료를 받는 게 맞는지를 따져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회신 문건은 심평원 측에서 문건을 써 준 게 맞는다고 법정에서 진술해 줘야 증거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12일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55살 이 모 씨 등 6명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1997년 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8개 보험회사에 보험 가입을 한 뒤 허위로 입원하는 방식으로 약 3억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의 가족도 같은 방식으로 각각 수억 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2심 재판에서 회신 문건을 작성한 심평원 관계자가 법정에 출석하고, 문건이 진정하게 작성됐다는 점을 진술하면 적법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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