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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소득세 추가 부과하자 불복해 행정소송

2018.05.14 오전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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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소득세 추가 부과하자 불복해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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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말 서울행정법원에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최 씨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검사하고 지난해 6월 최 씨에게 6천9백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과세당국은 최 씨가 지인 운영회사인 KD 코퍼레이션의 납품계약을 도운 대가로 명품가방과 현금 4천만 원을 받은 뒤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밖에 최 씨가 '업무상 비용'으로 차량 유지비와 운전기사 인건비 등 2억 7천5백여만 원을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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