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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옵션 쇼크 피해자 손배소 2심 패소..."배상시효 끝나"

2018.05.14 오전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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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도이치 옵션 쇼크' 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 투자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도이치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개인투자자 강 모 씨 등 11명이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이치 증권에 대한 징계요구나 영업정지 등 제재가 있었던 2011년 무렵 강 씨 등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고, 민법상 손해배상 요구 시효인 3년이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문 투자가가 아닌 강 씨 등이 관련 민·형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시세조종 행위의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며, 도이치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11일 도이치증권은 장 마감 10분 전에 2조 4천4백억 원 상당의 주식을 대량 처분한 뒤 풋옵션을 행사해 449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지난 2016년 소송을 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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