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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에 전월세보증금 융자

2018.05.14 오전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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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보금자리 마련에 애를 먹는 신혼부부를 위해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융자해주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을 내일(15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결혼 5년 이내 또는 예식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이며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신혼부부입니다.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5억 원 이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하면 신청 가능하며, 최대 2억 원, 최장 6년간 저리로 융자해줍니다.

특히, 서울시가 최대 1.2%p까지 대출금 이자를 대납해줘, 이자 부담을 다른 전세자금대출과 비교해 절반 정도로 낮췄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예비 또는 신혼부부는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사전상담 후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ttp://housing.seoul.kr)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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