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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불 질러 '알코올 중독' 아버지 살해 아들, 2심서도 중형

2018.07.14 오전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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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중독'인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집에 불을 질러 아버지를 숨지게 한 아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7살 김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불을 끄려거나 아버지를 구호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간 점을 보면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관악구의 집에서 술에 만취해 잠든 아버지 몰래 거실과 안방에 불을 질러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1년가량 매일 혼자 술을 마시며 일도 나가지 않는 아버지가 취업준비를 하던 자신을 찾아 귀찮게 하는 일이 늘어나자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아버지가 담뱃불을 던지는 바람에 불이 났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은 여러 증거에 비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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