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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출입 위해 외국인등록증 위조 중국 동포 집행유예

2018.07.14 오후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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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을 얻은 후에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하려고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중국 동포에게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귀화 중국 동포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하기 위해 등록증을 위조·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귀화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국내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할 수 없게 되자, 중국 내 지인에게 의뢰해 동생에게 발급된 외국인등록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는 방식으로 위조했습니다.

김 씨는 서울 강남구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하는 데 실제로 위조 등록증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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