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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세월호 참사 배상책임 판결에 항소

2018.08.05 오후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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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미흡한 안전조치와 대응 부실 로 1심에서 723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이 항소했습니다.


청해진해운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9일 법원은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친부모 등 유족들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포함해 총 355명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손해배상금은 약 723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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