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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고은, 미투 폭로자에 배상 소송은 2차 가해"

2018.08.23 오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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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가 미투 폭로자에게 고은 시인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은 2차 가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여성단체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최영미 시인은 이 자리에서 민족 문학의 수장이라는 후광이 고은 시인의 오래된 범죄 행위를 가려왔다며, 재판에 여성들의 미래가 걸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의 소송 대리를 맡은 조현욱 여성변호사회 회장은 이 재판이 하나의 사건에 머무르지 않고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더는 예술성이란 핑계로 여성에 대한 성추행·성희롱이 용인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17일 고은 시인은 자신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에게 각각 1,000만 원, 이를 보도한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용성[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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