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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는 MB 것"...법원, 징역 15년 선고

2018.10.05 오후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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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노영희 / 변호사

[앵커]
대한민국을 흔든 초유의 사건들, 조금 전 선고 결과가 줄줄이 나왔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왔습니다. 다스는 MB 것이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을 하면서 일단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혐의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에 다스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상당수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거기에 또 상당한 금액을 횡령을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스의 소송과 관련된 미국 로펌에서의 그런 소송비를 삼성이 대납했다는 부분도 일단 유죄로 오늘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일부 유죄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으로부터 자리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뇌물에 대해서도 지금 인정이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총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를 받고 또 아울러 82억 7000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앵커]
지금 혐의 내용과 선고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주셨는데 혐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 일단 검찰이 봤던 혐의 내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경영진하고 공모해서 비자금을 만드는 등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31억 원대 법인세도 포탈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31억 원대 법인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경리 직원의 횡령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31억여 원을 포탈한 것이다, 이런 혐의를 적용했던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일단 무죄로 판명했습니다. 대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비자금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소유를 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한 부분은 인정을 한 것인데 문제는 가장 크게 쟁점이 됐던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다스가 누구의 소유냐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 근거로는 김백준 씨를 비롯해서 관련자 모두가 이명박 전 대통령 것으로 진술을 했다는 부분 그리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지분이 자신인 것처럼 행동을 했다. 그리고 또 자신의 큰처남댁인 권영미 씨가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닌 것처럼 행동을 했다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다스 지분의 차명명의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구였는데 그분이 받은 상당한 배당금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 씨에게 돌려줬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리직원 조 모 씨가 다스 자금을 횡령을 했을 때 그 뒤에도 계속적으로 다스에 근무한 부분, 이 부분이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다. 그래서 재판부가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다스의 실소유자로 또 비자금 조성의 지시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 행동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앵커]
일단 다스 비자금 그리고 법인카드를 사용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45억 원 상당을 횡령금액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아까 간단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삼성으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 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있었는데 이것도 일부가 인정이 된 상황입니다.

[인터뷰]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스에 관련된, 다스가 BBK에 투자를 했던 140억을 돌려받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 소송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미국의 로펌이 대행을 했었는데 거기에 삼성이 68억을 대납한 것으로 검찰은 봤지만 오늘 법원에서는 59억만 그중에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 인정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그리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 또 삼성그룹이 강력하게 원했던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입법 등이 추진된 것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앵커]
다스 비자금과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지금 저희 노영희 변호사 함께하게 됐는데요. 계속해서 노영희 변호사와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스 비자금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 금액 중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그리고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삼성이 대납했다, 이 혐의에 대해서도 짚어봤습니다. 다 일부가 유죄로 인정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 역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것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는 김성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008년에 처음 받았던 2억 원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원세훈 국정원장하고 같이 2억, 2억씩 해서 4억 받은 게 있고요.

마지막에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10만 달러 받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10만 달러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에서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개인 돈으로 준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된다.

그리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대북관계와 관련해서 그것이 사용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주었다라고 했지만 그게 개인적으로 내실을 통해서 전달이 되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실은 그 돈을 쓰면서까지 해야 될 일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개인적인 거취와 관련해서 대가성이 인정된다는 의미에서 뇌물로 인정을 했었던 것이고요.

처음에 김성오 전 국정원장과 관련해서는 그분이 주었다라고 하는 2억 원에 대해서 김백준 씨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는 다른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국정원에서 그 돈이 나왔다고 하는 그런 증거 자체도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있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2억, 2억씩 해서 4억 원 받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것 역시 뇌물로 인정하기보다는 국고손실비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앵커]
일단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7억 원 중에 4억 원을 국고손실 혐의로 유죄인 것으로 판단했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원세훈 전 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는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해서 유죄를 선고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외에도 또 뇌물과 관련된 혐의가 또 있지 않았습니까?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과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이 되십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말해서 손병문 씨로부터 받았던 뇌물 혐의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의 판결이 났었고요. 그다음에 이정섭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역시 뇌물은 무죄가 나왔는데 김소남 관련해서는 유죄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 청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팔성 씨와 관련해서는 전체금액이 한 23억 원 정도 되는데 22억 몇 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9억 원 정도만 유죄로 인정을 받은 셈이고요.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 전달됐던 5000만 원 같은 경우는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었고 공무원이 될 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받은 5000만 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주었던 나머지 3억 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상득 전 의원의 비서를 통해서 전달되었다고 하는 돈이 있는데 그 돈 역시 이상득 전 의원에게 주었는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주었는지 정확하지가 않고 실질적으로 이상득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정치적으로 매우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상득 전 의원에게 줄 의사로 주었을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

또 직접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돈을 받았다는 것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선언을 했죠. 그리고 좀 약간 특이했던 것 중 하나가 양복을 준 게 있어요. 한 1000만 원 상당의 양복을 준 게 있다고 주장한 게 있었었는데 그 부분도 역시 뇌물로 인정을 한 셈입니다.

[앵커]
지금 뇌물혐의 중에는 이팔성 전 회장 그리고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 원을 뇌물로 인정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공소사실 하나하나를 짚어보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또 있었습니다.

공소사실이 16가지가 적용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는 상황인데 퇴임 이후에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될 청와대 문건이 있었는데 이걸 빼돌렸다, 이런 혐의도 적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오늘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인터뷰]
법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이야기하는 근거는 영장 일본주의를 벗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장 일본주의라는 것이 검사가 기소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로 하나만 제출해서 법원에 해야 되는데 이 밖에 공소장 말고 법원의 예단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했기 때문에 이것은 인용할 경우에 상당한 판단의 부적절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앵커]
이 부분을 추가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말 자체가 낯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추가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공소장 일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 재판을 해 달라고 검찰이 피고인은 누구이고 그다음에 이 사람에 대한 혐의는 무엇무엇이다라는 식의 그런 범죄 사실과 관련된 것 하나만 간단하게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그 사람이 전과가 어땠고 그 사람 성품이 어땠고, 옛날에는 어땠고 이런 식의 부수적인 자료를 같이 제출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판사가 증거를 보기도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예단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그 죄를 짓지 않았어도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을 제출할 때는 그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도록 나머지 것들은 배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공소장 일본주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기록물 관련물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대한 공소사실을 적시하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압수수색 과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깨끗하지 않았었고 위법한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포함돼 있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적시를 해 주면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본인들이 보기에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이 영포빌딩에서 나온 과정들에 대한 부수적인 쓸데없는 설명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갔었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에서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소를 기각해 버리겠다, 이렇게 판단해버린 거죠.

[앵커]
저희가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재판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지금 다스 관련 횡령 혐의도 있고요. 뇌물 혐의도 있고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아무래도 관심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것 중 하나가 바로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이 해소가 되는 것인가, 이것이었을 텐데 오늘 재판 결과에 따라서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것으로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지금 재판 과정에서,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시했던 여러 가지 증거나 증언들이 일관되게 관련된 증인들이 일관되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꾸준히, 일관되게 얘기를 해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변호인 측에서는 일종의 플리바게닝을 통해서 증인들을 회유했다고 이야기했지만 재판부가 봤을 때는 증인들이 그렇게 아무리 회유를 했다고 하더라도, 회유를 당했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그렇게 일관되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봤던 것이죠.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다스와 관련된 것들이 자신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모든 정황과 증거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스의 소유와 관련된 문제는 직접적으로 제기된 것은 2007년도 한나라당 대선 경선 과정 때 제기됐습니다. 그때 2007년도 당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죠. 다스의 종잣돈이 되었던 도곡동 땅, 그 부분이 누구 거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 검찰은 그것이 제3자의 소유인 것으로 봤다.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제3자의 것이라고 해서 일종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줬고요. 그리고 그 뒤에 대통령선거 직후에 2008년도 초에 있었던 BBK 특검에서도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는 식의 결론이 났었고 그뒤에 또 2012년도 내곡동 사저사건 때도 그때 특검 때도 사실 다스의 실소유주와 관련된 부분이 잠시 나왔었는데 그때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빠져나갔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거의 11년 만에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라는 것이 일단 확인된 것인데, 물론 최종심까지 3심, 대법원까지 남아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11년 동안 꾸준하게 제기돼 왔던 의혹이 이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것이 어느 한 자락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법원에서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넉넉하게 판단한다, 이런 표현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떤 의미인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질문을 던졌을 때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니까 어떠한 식으로 당신이 변명을 해 보아도 너무너무 차고 넘치는 증거들로 인해서 당신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해 보아도 특별히 의미는 없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숨어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런 판단을 내린 배경은 측근들의 어떤 진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효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는 사실 이 사건 관련해서 가장 핵심은 다스라고 하는 일종의 주식회사인데 이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리고 이 회사의 어떤 공식적인 직함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이 다스라고 하는 회사의 주인으로 인정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주주는 아니었다. 그러면 서로 간에 돈이 혹시 오고간 게 있느냐, 이런 걸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내지는 실제 경영에 간섭을 한 것이 있느냐 내지는 다스라고 하는 회사로부터 어떤 이득을 스스로 받은 것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스스로는 그런 걸 받은 적이 하나도 없다고 했고 형식적으로도 그런 것들에 대한 증거가 나온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처음에는 다스는 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 왔던 것이고 특검 때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 2007년도에 있었던 BBK 특검 때도 인정됐던 거 아니그랬는데 가장 핵심은 김백준 집사를 통해서 나온 진술에서도 그렇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상은 다스 명예회장 또 이동형이라고 하는 조카 내지는 김성우라고 하는 회장, 부사장 내지는 그 당시에 경리를 맡았었던, 이 사건 관련해서 횡령을 적용받았다고 하는 그 여성분의 증언이라든가 이런 수많은 증언들이 쌓이고 쌓여서 일단 모든 핵심 인물들이 전부 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게 하나가 드러났고요.

또 하나는 다스로부터 수많은 돈이 그러니까 물론 그게 명백하게 이명박 전 대통령 이름으로 정확하게 쓰인 건 아니겠지만 240억 인정된 비자금이라든가 아니면 조세포탈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5억 원 상당의 카드 사용을 인정했거든요.

부부가 카드 사용한 내역이라든가 혹은 정례적으로 보고를 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다스의 실 경영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들어갔다라든가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와 관련해서 직원의 인사문제를 전부 다 좌지우지했다른가 주식 처리와 관련해서 일을 했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봤을 때 이거는 당연히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죠.

[앵커]
측근들의 증언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스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업무 보고를 받은 부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근거로 해서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다, 법원이 이렇게 넉넉하게 판단을 한 상황인데 그런 판단을 바탕으로 다스 관련된 횡령 혐의도 유죄로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했던 게 검찰이 제기했던 그런 횡령액수보다는 또 적게 유죄를 인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인터뷰]
그러니까 다스라고 하는 회사는 1991년도부터 만들어진 회사고 2006년도까지 거의 개인 기업처럼 운영되던 회사였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던, 재직하던 시기에 겹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이후에 대통령으로서 또 재직하던 시절에 같이 활동이 연관되는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장이 되기 전까지의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처음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검찰에서는 이건 포괄일죄라고 해서 처음에 있었던 돈과 관련된 쓰임의 흐름하고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장이나 아니면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다스와 관련돼서 돈을 썼던 그런 부분들하고가 하나로 쭉 연결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349억 원 정도의 횡령이 인정된다고 얘기했던 건데. 이걸 이번에 부장판사는 그렇게 전체 아주 일련의 흐름으로 보지 않고 개별 사안, 사안별로 하나씩 하나씩 다 따로따로 떼어서 보았어요.

이걸 우리가 실체적 경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 중에는 일부가 실체적으로 인정이 된 부분이 있고 일부가 인정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시효가 넘어간 부분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금액이 정리된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이런 판단에 따라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선고 재판이 TV로 생중계가 된 상황이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습니다. 아무래도 부담이 됐겠죠?

[인터뷰]
그렇겠죠. 그런데 어제 변호인이 불출석에 대한 사유를 미리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법정에 나와서 선고를 받는 장면이 생중계 되는 것 자체가 국격을 많이 흐트러뜨리고 해외에도 이미지에서 상당히 안 좋다고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방청객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소란한 사건이 벌어질 경우에 전직 대통령인 자기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경호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당히 오늘 선고가 1시간 넘게 진행되었습니다마는 변호인 입장에서는 한 최소한 2시간 정도는 진행될 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시간 동안 그것을 이렇게 지켜볼 정도로 건강이 허락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다고 할 수 있는 정두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수치심이 뒤늦게 발동한 것 같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이야기가 현직에 있을 때 이런 수치심을 진작에 느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주 쓴소리를 했습니다.

[앵커]
선고 재판에 지금 불출석을 한 상황인데 이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인터뷰]
사실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아프면 아픈 채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못할 그런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피고인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지금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내세웠던 불출석 사유에는 건강상의 이유, 아까 말한 국경 손상의 이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 형사소송법에 허용하는 그러한 불출석 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재판장께서는 그런 불출석 사유를 듣고 받아들고는 다시 구치소에 연락을 해서 강제로 구인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걸 우리가 구인명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강제로 데리고 오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서 실제 교도관들이 가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치소에 있는 교도관들이 더 이상 저희가 강제로 구인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연락을 재판부에 했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10월 8일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정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또 빼내줘야 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선고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선고 시간이 지나도 오지 못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기다리느라고 시간을 보내느니 일단은 불출석 상태에서 선고를 하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앵커]
그런 상황들이 결국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상황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 그것이 매우 부적절하고 좋지 않은 그런 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양형 사유 중의 하나, 그러니까 감형을 시킬 수 있을 만한 사유로 하나로 판사가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재판에 꼬박꼬박 참석해서 그래도 본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입장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는 , 오늘 항소심 물론 공천에 불법 개입한 관련 항소심이 열렸지만 거기에서 1분 만에 끝났거든요, 안 나타나서. 그래서 원래 안 나타나면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안 나타났죠. 그래서 지난번 재판 때도 재판을 성실히 하지 않고 법을 좀 우습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나쁘게 작용했다라는 판시를 했었습니다.

즉 두 전직 대통령을 비교해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은 안 나왔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동안에는 성실히 임했다고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판사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당신이 잘못을 저질렀든 안 저질렀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다면 재판에서 판결 결과를 듣기 전까지는 열심히 참석을 해서 당신이 법치주의의 그런 것들을 완성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빼고, 그다음에 전두환 전 대통령도 예전에 노태우 전 대통령하고 같이 재판 받을 때 한 번 안 나온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 분들이 이런 식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세우면서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 재판부들이 계속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앵커]
지금 과거 사례를 좀 짚어주셨는데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게 참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사실 지금 우리 헌정사의 비극이라면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에 상당히 그 뒤에 대통령이 됐던 분들이 몇몇 분을 제외하고는 다 사법의 심판대에 올라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장 지금 전직 대통령 2명이 영어의 몸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중에 또 한 분이 오늘 또 이렇게 상당히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비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역사의 정의를 살린달라까요, 그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고 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은 2007년도 한나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96년 15대 총선 과정에서도 사실은 다스와 관련된 문제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그거 때문에 기소가 돼서 일단 벌금형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한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도 사실 이 부분이죠.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지금 분명한 것은 그때 그러면 왜 안 드러났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11년이라는 지난 시간, 96년부터 따지면 20년이 넘는 지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법의 잣대로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가려낼 수 있는 하나의 단초를 만들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그럼 과연 올해 초부터 검찰이 대대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벌였었는데 이전에 2007년도 그 뒤에 2번의 특검에서 왜 가려내지 못했을까, 그것은 결국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검찰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죽어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강하게 단절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자체는 앞으로는 더 이상 되풀이돼서는 안 될 하나의 역사적인 교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참 오랜 시간이 걸려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변호사님, 그렇다면 오늘 형량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혐의가 참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스는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다, 이렇게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혐의에 대해서 형량이 중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년형 선고 받은 것하고 비교해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이익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15년밖에 선고받지 않았으니까 좀 약하게 받은 거 아니냐고 하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한 15년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었는데 왜 그러냐면 뇌물죄 같은 경우는 1억 이상만 받아도 10년 이상 무기징역이니까 사실은 중형이 예상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검찰에서 구형 자체를 20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던 잘못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잘못하고는 질적으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뇌물을 수수하고 본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은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그렇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본인이 어쨌든 국정을 운영했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뽑아줬던 그 시절에는 본인이 대통령으로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뽑아주지도 않았던 사인인 최순실에게 모든 국정과 관련된 결정권을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오히려 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라고 재판부들이 판단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처음에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면서 두었던 여러 가지 혐의 사실들이 많았었는데 혐의 사실들중에서 무죄를 받거나 면소를 받거나 공소기각되었던 판결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좀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따져보게 되면 그러니까 원래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 사건 처음 터졌을 때 유죄를 피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당연히 했었었고 한 10년 정도를 예상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이후에 자꾸 상황이 좀 안 좋게 진행이 되면서 중형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인들 스스로도 10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해 보고 특히 정계선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법리적인 것이나 증거를 매우 잘 따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배격되는 것들을 많이 배척을 하되 대신에 본인이 판단하기에 이게 유죄라고 확신이 들면 조금 엄격하게 판단하시는 분으로 얘기가 좀 되고 있어서 그렇다면 한 15년 정도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이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부 면소, 일부 무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사실 할 말이 있을 거고요. 특히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서 공소기간 판결이 나왔는데 그런 건 상당히 이례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검찰에서도 항소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당연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항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강훈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증거에 동의는 했지만 이 사건과 관련된 증거들이 수집된 과정은 위법하기 때문에 그 증거들은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주장해 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요.

예컨대 이팔성의 비망록이나 메모 같은 것들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 그건 전부 다 거짓말이다, 자기들이 죄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에게 다 뒤집어씌우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같은 경우에도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밤샘조사를 여러 번 시키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된 진술을 하게 했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었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잘못되었다라고 꾸준히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당연히 항소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항소심에서는 더 치열하게 법리 다툼이 벌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관계 다툼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는 다 정리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다스 실소유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또 법리 다툼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 있어서 아마 2심 가면 더 치열하게 다투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기간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런데 1심에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었고 이미 1심에서 증거에는 다 동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2심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기간이 아주 오래 걸리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외에도 이 재판정 아래 측에서 또 다른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오늘 또 인상적인 재판이 있었는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재판도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오늘 서초동 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렸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은 4층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고 바로 그 밑에 3층 311호 법정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리고 조윤선 전 정무장관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 오늘 재판은 그겁니다.

지금 두 사람이 지난번 블랙리스트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마는 그와 별개로 자신들이 청와대 재직 당시에 보수단체에게 전경련을 동원해서 불법적으로 지원한 부분, 이걸 소위 말하면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된 재판이 오늘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1심 오늘 선고가 내려진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법원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고요. 그리고 조윤선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조윤선 장관은 구속되지 않고요. 그리고 반면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지금 오늘 법정구속 당했습니다.

사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약 61일 전에 사실 블랙리스트 재판 때문에 지금 구속을 당하고 있다가 재판이 길어지는 바람에 일단 잠시 석방되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법정 구속 돼서 지금 다시 구치소로 가는 상황이 되고요. 조윤선 전 장관 역시 같은 케이스였지만 오늘 집행유예를 받는 바람에 일단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는 상황은 면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있었던 재판은 화이트리스트 관련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단체에 이제 지원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 이런 혐의와 관련된 재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이 검찰의 구형량을 보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징역 4년 그리고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징역 6년을 구형했었는데 오늘 선고 내용을 보면 이것보다는 많이 줄어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판단이었나요?

[인터뷰]
일단 화이트리스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원하는 혹은 좋아하는 그런 보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원을 더 많이 해 준 것이다, 이제 많이 하게 해 주었다, 즉 직권을 남용했다고 하는 혐의인데요.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왕실장으로서 모든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모든 것을 기획할 수 있었던 능력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사실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1년 2개월 정도 자신이 원하는 보수단체에 돈을 지원하게 해 준 혐의는 사실 23억 원 정도여서 조윤선 전 장관에 비해서는 금액이 더 작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은 오히려 35억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라고 했기 때문에 금액 차이를 보면 오히려 조윤선 전 장관이 더 많은 형을 선고 받았어야 될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을 기획하고 그렇게 하도록 처음부터 했던, 실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김기춘 전 실장이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는 좀 더 중한 책임감을 가지라고 하는 의미에서 형을 실형을 선고한 거고요.

조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사건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만 원씩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가 있었습니다. 그게 4500만 원이었는데 그래서 추징금 4500만 원까지 같이 구형을 했었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국정원과 관련해서 특별히 운영하거나 그런 게 없었다고 하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대로 된 벌을 내려지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김기춘 전 실장보다는 좀 더 낮은 지위에서 좀 더 소극적으로 임했던 부분이 인정되어서 오히려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지금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사건이 하나 있고 화이트리스트 사건이 하나가 있고 특활비 사건 총 세 가지가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위증도 같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블랙리스트와 위증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나온 상태였는데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 지금 회부가 된 상황이죠. 이번에 화이트리스트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았죠.

그렇다면 이 나머지 것들이 전체적으로, 물론 다시 또 검찰이 항소하겠지만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다 가면 아마 전체가 다 같이 한꺼번에 병합되어서 판단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세 가지 전체 모든 혐의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지금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앵커]
블랙리스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럼 대법원에서 판단이 나와서 만약에 실형이 나온다, 그럼 구속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죠. 왜냐하면 사실은 조윤선 전 장관은 구속영장에서 구속이 되었다가 1심에서 위증 혐의하고 블랙리스트 사건 중에서 블랙리스트 관련된 부분은 무죄가 되었고 위증 혐의만 인정돼서 집행유예로 판단돼서 1심에서 나왔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항소를 검찰에서 했었고 블랙리스트가 이제 유죄로 인정이 되어서 2년 6개월 정도의 실형이 선고 되어서 구속이 되었던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것하고 똑같은 논리로 하게 되면 블랙리스트 사건은 1번은 무죄, 1번은 유죄가 나온 거고요. 이번에 집행유예가 나왔던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하나는 유죄로 인정이 되기는 했지만 집행유예가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블랙리스트든 화이트리스트든 성격이 비슷하다고 봐야죠. 반대의 입장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결과적으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그러니까 대법관 전체가 모여서 만든 재판부에서 이것이 정말로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급심에서 하나는 유죄로 판단했고 하나는 무죄로 판단했고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법리에 따라서 물론 판단하겠습니다마는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해서만 따로 여기에 대해서만 유죄 하면서 또 집행유예를 해 줄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구속을 할 것 같지는 않고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같이 병합해서 판단하면서 집행유예로 가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여러 사건이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다 관련지어서 통합해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또 다른 재판이 있었는데 바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관련된 재판도 또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인터뷰]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 같은 경우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을 두 차례에 걸쳐서 추가 출연한 부분이 사실 상당히 묵시적 청탁에 해당된다고 해서 일종의 제3자 뇌물죄로 지금 그때 1심에서 유죄가 되면서 법정 구속이 됐던 상황인데 오늘 재판부가 판단하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요구를 했고 그래서 신동빈 회장이 수동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만약에 불응했을 경우에는 기업 활동에 상당한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두려움이 느낄 정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사결정이 상당히 자유롭지 못했을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공여에서 책임을 상당히 가볍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집행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앵커]
국정농단과 관련된 그런 혐의였는데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뇌물로 추가 지원했다, 이런 혐의를 받았고요. 그리고 1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금 복역 중인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오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면 오늘 풀려나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은 호송차를 타고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다가 거기에서 간단한 절차를 거친 다음에 나오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오늘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는 사실 2가지 사건이 병합이 되어서 다 같이 판단을 받았던 것이죠. 1심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형을 선고받았던 뇌물과 관련된 부분도 하나 있었지만 본인이, 총수 일가가 770억 정도 되는 돈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서미경 씨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또 부당하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해서 회사의 돈의 손해를 미치게 했다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뇌물죄가 유죄로 인정이 되면서 갑자기 법정구속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판결을 하면서 검찰에서는 14년형을 구형을 했었던 상황이죠. 그랬는데 이번에 오히려 집행유예로 풀려났단 말이죠. 그 얘기는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K재단과 관련해서 본인이 한 번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 뇌물죄가 인정돼서 K스포츠재단에 롯데가 70억 주었다가 다시 돌려받았던 그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으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극적으로 행동했었다고 하는 게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신격호 총괄회장이 오늘 3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서 회사에 손해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왜같이 판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을까라는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 재판부에서 얘기한 것은 예를 들면 신동주 전 롯데월드 부회장 같은 사람에게 급여를 허위로 지급했다는 부분을 예전부터 무죄로 판결을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 그 부분이 다 무죄 판결을 받았었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신격호 총괄회장의 아버지로서 전권을 휘두르는 상황에서 신동빈 롯데 회장이 실질적으로 본인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여기에서도 역시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받아들여줘서 이번에 집행유예가 나온 것이고요. 또 내지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의 형평성 문제도 사실 계속 대두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훨씬 더 많은 돈을 뇌물로 줬다고 인정 받았으면서도 사실은 집행유예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 롯데 입장에서는 조금 많이 억울했었었는데 그래서 롯데의 수많은 직원들이 탄원서 같은 걸 작성해서 또 재판부에 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같이관여가 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나 더 말씀드릴 건 신격호 회장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는 사실은 회사에 손해 끼친 것 때문에 5년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오늘 2심에서는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전부 다 실형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자면 구속이 되어서 법정 구속이 돼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1심에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법정구속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앵커]
신격호 총괄회장이요?

[인터뷰]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 나이가 94세 정도 되고 오늘 재판부에서도 당신의 나이가 몇 살이냐 물어봤는데 나이를 모릅니다, 잊어버렸습니다라고 변호인이 대신 대답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는 것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대법원 확정판결 날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법정 구속을 안 시켜도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판부에서는 법정 구속은 안 시키되 실형만 선고한 상황이에요.

이게 또 역시 아까 말씀드린 조윤선 전 장관의 재판과 마찬가지로 이게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합쳐서 대법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동빈 회장과의 그런 사건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또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그동안 들썩이게 했던 여러 재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최종 결론이 난 게 아니니까 또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인터뷰]
그렇죠, 지켜봐야 하죠.

[앵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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