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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 미투' 50대 중학교 교사, 검찰 송치

2019.01.20 오전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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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스쿨 미투' 폭로로 수사를 받아 온 50대 중학교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 광진구의 한 중학교 도덕 교사 58살 A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수업 중 학생들에게 예쁜 여학생이 내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이 학교 학생들이 지난해 9월 A 씨를 비롯한 여러 교사가 상습적으로 성희롱·성차별 발언을 했다고 폭로하자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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