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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불구속 상태 재판?...'증인 채택'이 관건

2019.02.20 오후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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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주부터 사실상 새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변수가 있을지,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꾸려지면서 가장 큰 관심은 이 전 대통령이 석방될지 여부입니다.

구속만료일인 4월 8일까지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변수는 재판부가 관련 증인을 얼마나 많이 법정에 세우느냐입니다.

지금까지 이 전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 15명 가운데 3명이 법정에 나와 증언했고, 2명은 철회됐습니다.

문제는 남은 증인들입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에 관여한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과 '삼성 뇌물' 의혹을 자백한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 등 핵심 증인들은 증인 출석 통보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다스는 MB 것'이라고 폭로한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은 출석 요구서를 받은 뒤 개인 사정으로 불출석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는 출석할 가능성이 있고, 법정에 강제로 세우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일부 증인을 취소하더라도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인 4월 8일 전에 재판을 끝내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오는 27일 또 한 번 열리는 보석 심리도 변수입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수면장애 등 건강문제를 호소하면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이전과 비슷하다며, 특별히 석방할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새로 꾸려진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주 준비 절차와 보석 심리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이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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