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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연장 환영하나 신중한 접근 필요"

2019.02.21 오후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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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 노동자의 정년을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노동계는 환영하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국노총은 정년을 65세까지 늘릴 경우 청년 일자리 등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정년을 적어도 국민연금 수급 나이와 맞춰 고령자 일자리와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판결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나, 사회보험 적용 시점이나 청년실업 문제와 같이 연동된 많은 사안이 있어 사회·경제적인 종합적인 고려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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