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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구급대원 폭행 30대 벌금형

2019.04.19 오전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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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소방 구급대원을 폭행한 32살 최 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최 씨가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의 손을 치거나 휴대전화를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폭행했지만 최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구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소방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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