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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서 필로폰 밀수해 유통...마약상 징역형

2019.04.21 오후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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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마약상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4살 양 모 씨와 36살 이 모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운반책 2명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밀수입은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운반책 2명에 대해서는 실제 국내에 유통된 마약량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태국에서 마약을 들여와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4차례에 걸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송재인[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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