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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독자적인 연예활동 가능"

2019.05.10 오후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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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와의 분쟁에 휩싸였던 가수 강다니엘이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은 강다니엘이 소속사 LM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LM 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전속 계약상 권리 대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러한 행위가 전속계약에 반할 뿐 아니라 신뢰관계를 무너뜨린 것이라며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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