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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자격 '만 20세 이상' 규정은 위헌"

2019.06.19 오후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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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세 이상만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을 맡을 수 있게 한 법 조항이 위헌 심판대에 오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참여재판의 배심원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병역법 등 다른 법은 18세 이상을 국가 사회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심리적·육체적 수준으로 인정한다며, 배심원 자격도 이에 걸맞게 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장원[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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