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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국인끼리 대여금 소송, 한국에서 재판 가능"

2019.06.19 오후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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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이 적용되는 중국인 사이의 대여금소송이더라도 채무자 재산이 한국에 있다면 우리 법원이 재판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중국인 왕 모 씨가 중국인 공 모 씨 부부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중국에서 사채업을 하는 왕 씨는 공 씨 부부가 8억6천만 원 상당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며, 지난 2014년 공 씨 부부 소유의 제주도 부동산과 국내 은행 예금을 가압류한 뒤 제주지법에 소송을 냈습니다.

앞선 재판에서는 소송에 적용될 법률이 중국 법이므로 중국 법원에서만 재판할 수 있다는 주장과, 공 씨 부부가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는 반론이 맞섰습니다.


이를 두고 1심은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공 씨 부부가 한국에 재산을 소유하고 왕 씨가 이를 가압류한 상황 등을 고려해 1심을 뒤집었습니다.

이후 대법원 역시 우리 법원의 관할권이 인정된다며 왕 씨의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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