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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이어 김관진도 '직권남용'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019.06.20 오전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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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위헌인지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군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장관 측은 오늘(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직권남용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사건을 변호할 때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면서,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과 해석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지난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재 대법원에서도 직권남용에 대해 여러 법리적 쟁점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결과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지원[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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