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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삼성 추가 뇌물' 다스에 사실조회 신청

2019.07.10 오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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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삼성 측으로부터 다스 소송비 51억 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에 다스를 상대로 한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다스를 상대로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으로부터 소송비용 송장을 받아 제출하거나, 재판부가 송장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해달라는 취지로 사실조회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스가 송장 확인에 동의한다면 다스 소송을 담당했던 미국 로펌에도 확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송장 존재 자체만으로 뇌물로 연결 지을 수 없고, 검찰이 권익위 제보자를 통해 송장을 취득한 경로도 위법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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