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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이혼 배우자, 감치집행 기간 3개월→6개월로 연장

2019.07.19 오전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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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가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됩니다.


대법원은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사소송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사소송법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이혼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30일 안에 감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감치명령을 집행하도록 했지만, 기간이 짧아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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