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배상훈 前 서울지방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남편 살인사건의 피고인 고유정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고 씨가 두 달여 만에 세간에 모습을 드러냈고 현장에서는 혼란이 빚어졌는데요. 법정 안에서는 고유정 측과 검찰 사이에 어떤 공방이 오갔을까요. 나이트포커스, 김광삼 변호사,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오늘 일단 법정에서 있었던 일, 주제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첫 정식 재판 현장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런 강력범죄, 흉악범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여론이 있었던 일은 여러 차례 있지만 이렇게 재판이 열리는 법원에까지 시민들이 달려가서 의견을 표출한 사례는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배상훈]
제주도라는 특성도 있고요. 특히 제주도에서 여러 시민들이 이런... 그러니까 얼굴이 공개됐는데 얼굴을 숙이는 모습 자체도 그렇고. 사실 저 문제는 퇴장할 때 머리채를 잡고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다른 사건보다는 이 사건이 워낙 잔혹하고 또 국민들한테 제주도민들한테도 큰 충격을 줬던 거였기 때문에 충분히 그 심정은 십분 이해하고 남습니다.
[앵커]
지금 고유정은 스스로 머리카락을 내려서 가리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하는데. 애초에 신상정보가, 그러니까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취지는 뭡니까?
[김광삼]
일반적으로 특히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 범행의 어떤 수단이 굉장히 잔인하면서도 중대한 피해를 발생하고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개를 하거든요. 그런데 공개 범위 내에는 주로 얼굴과 나이 이런 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공개의 주목적 중의 하나가 재범의 위험성을 막자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얼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얼굴이 지난번 조사받을 때 언론에 잡힌 거 이외에는 영장심사랄지 아니면 저렇게 재판 받을 때마다 공개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신종 수법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상공개를 굉장히 무력화하는 그런 방법으로써 고유정이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서 낸 방법이 저 방법이라고 봐요. 그래서 본인 자체도 경찰에서 마찬가지고 나는 얼굴이 공개되느니 차라리 죽겠다 해서 사실 밖에 취재기자들 있는데 거의 한 몇 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머리로 얼굴을 가리는 걸 조건으로 해서 데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취재진 앞으로. 그렇다면 고유정이 이 조사를 받고 수사 과정 또 재판 과정에서도 굉장히 아무튼 머리를 많이 써서 자신의 얼굴의 노출을 극도로 꺼리면서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굉장히 신상정보공개가 그러면 이 취지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굉장히 무력화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좀 개정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뭔가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개의 취지라고 한다면 머리카락을 위로 올리도록 하든지 묶게 하든지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공개 범위에 관한 시행세칙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본인이 방법을 썼을 때 이걸 어떻게 강제로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인격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강제의 규정이 없으면 이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 많은 여론에서 들끓고 있는 것이 어떤 법적으로 저러지 못하도록 규제를 해야 한다,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배상훈]
애초에 그냥 머그샷 정도.
[앵커]
외국에서는 정면 사진을 공개하죠.
[배상훈]
그걸 공개하는 것으로 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상태로는 저거 갖고 시비를 계속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제도적 전환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오늘 재판 과정을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핵심쟁점이었나요?
[배상훈]
핵심 쟁점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우발적인 살인이냐 계획살인이냐 딱 그 두 가지의 기준점이고 쟁점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졸피뎀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검색어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주장이 좀 나눠지는데요. 졸피뎀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 졸피뎀이 고유정 쪽에서는 고유정의 몸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검찰은 그것은 피해자의 피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검색어 부분에서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색어를 굉장히 자유롭게 본인이 그냥 검색했다고 하는 거고. 검찰은 체계적으로 검색했다. 그러니까 핵심쟁점은 그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쟁점들 하나씩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고유정 측이 우발적 범행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정황은 피해자가, 전 남편 강 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고유정 측의 주장밖에 없는 것이죠.
[김광삼]
그렇죠. 그런데 처음 수사받을 때부터 자신이 성폭행을 당하려는 그런 상황에서 방어를 하려다가 결국 살해한 것이다, 그 주장만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재판에 더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전남편이 약간 강한 성욕, 변태적 성욕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저항을 하다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식으로 나갔는데 굉장히 큰 테두리라고 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원인, 자기 살해의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 동기 자체를 피해자에게 돌리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는 말할 수 없잖아요. 더군다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살해를 하게 된 동기, 원인을 대부분 피해자에게 많이 덮어씌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피해자가 살해의 동기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결국 아까 피해자 측의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자기에게 유리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피해자를 원인으로 돌리면 결국 형량이 이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고유정 씨 사건에 있어서는 다른 워낙 명백한 증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결국에는 검찰의 역할 그리고 법원이 꼼꼼하게 판단하는 부분이 좌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말씀하신 인터넷 검색 기록,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검색했다고 합니까?
[배상훈]
여러 가지가 여기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뼈의 무게라든가 졸피뎀이라든가 니코틴 치사량이라든가 그런 범행과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은 고유정 변호사 쪽에서는 전체가 630개다, 검색어가. 어떤 경우는 1000개 얘기도 있고. 그런데 법정에 나온 건 630개 정도인데 그 전체적인 것이 이제 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말하자면 검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흔히 말하면 재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흥미로워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변호인 측의 주장인 거고. 검찰은 그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것도 의도적으로 직접 우리가 검색창을 보면 워딩을 쳐서 검색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거기 샵으로 들어가서 연관검색어로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좀 충돌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의도성과 연계되는 거죠. 연관검색어는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들어갔다는 얘기고 아니면 거기서 워딩, 쳐서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거는 자기가 그걸 목적해서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고의성, 의도성이 갈리는 장면이 되는 거죠.
[앵커]
지금 확인된 거는 본인이 직접 인터넷창에다가 입력을 한 거라는 거예요?
[배상훈]
그렇죠. 검찰의 주장은 그것이 이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고요.
[앵커]
지금 고유정 측은 남편의 보양식, 그러니까 현 남편의 보양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감자탕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연관검색어로 자연스럽게 검색을 하게 됐다는 거고 본인이 실제로 입력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게 검찰 주장인데. 사실이 아니라면 저런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좀 납득이 되는 설명입니까? 보양식을 만들기 위해서.
[김광삼]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물론 살해 연구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지만 어떻게 살해했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 그런데 국과수에서 졸피뎀이 검출됐거든요, 혈흔에서. 그러면 왜 졸피뎀이 검출된 것과 그다음에 고유정이 졸피뎀을 인터넷 검색해서 쳐서 확인한 것이 인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고유정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졸피뎀을 검색한 이유 중의 하나가 그때 버닝썬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호기심에서 졸피뎀이 어떤 약인지를 알려고 해서 검색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버닝썬 사태를 보고 졸피뎀 얘기를 하면 사실은 거기서 패널이나 아니면 앵커 또 아니면 보도하는 사람이 졸피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수면제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 고유정도 졸피뎀 처방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호기심으로 졸피뎀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검색을 해 봤다. 이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뼈의 무게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그래요. 뼈의 무게, 뼈의 질량, 뼈의 강도 이런 검색어를 쳐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쳤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남편에게 보양식으로 감자탕을 해 주기 위해서 그걸 쳤다 하는데 누가 감자탕을 하는 데 있어서 뼈 무게랄지 강도랄지 뼈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거를 검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들으면 상당히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가 이현용, 비현용 그러지 않습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그런 식으로 주장하지 않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죠.
[배상훈]
졸피뎀 관련된 주장은 고유정 주장이 아주 엉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졸피뎀이 고유정 몸에서 나온 건 맞습니다. 나온 걸 확인한 거는 혈액으로 확인된 것이 아니라 모발로 확인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불에 있는 이불에 있는 혈흔에서 졸피뎀이 있는데 문제는 고유정이 다쳤단 말이에요. 피가 묻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불에는 피해자와 고유정의 피가 다 같이 있는 거고 그러면 그것이 섞였을 경우 그러면 보통 그런 것은 혈장을 통해서 남아 있는 상태인데 혈구가 아니라. 우리가 혈액형이 달라도 상관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검찰이 어느 정도까지 국과수에서 이걸 파악을 정밀하게 했는가가 문제인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농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피해자가 그 즉시 졸피뎀을 먹여져서 이렇게 발견됐을 경우는 농도가 높을 것이고요. 고유정은 졸피뎀을 며칠 전에 먹었기 때문에 농도가 낮을 겁니다. 문제는 그것이 실제로 포렌식을 통해서 입증이 되는가, 이것은 판사님이 굉장히 정밀하게 보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 고유정이 말하는 것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 중요한 거고. 이 부분에서는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온 바가 없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증거가 제출되는 9월달에 나올 겁니다.
[김광삼]
검찰 주장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혈흔에서 졸피뎀이 나오면 그 혈흔의 DNA를 검사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고유정의 혈흔이 있는데 거기서 졸피뎀이 나오면 결과적으로 고유정이 졸피뎀을 먹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검찰 측 주장은 이 주장에 대해서 이불과 담요에서 졸피뎀 성분이 나왔는데 그 졸피뎀에 들어가 있는 성분의 혈흔이 바로 피해자인 전남편의 혈흔이다, DNA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당연히 남편이 졸피뎀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졸피뎀을 어디에서 먹었을까. 그것은 결국 고유정이 자신이 준비했던 졸피뎀을 먹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앞서 이야기한 이 검색어 부분이 뼈의 무게, 질량 이것이 검찰이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범행을 계획하기 위한 어떤 단계로써 검색을 한 것이라면 다른 범죄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직접 검색해 보는 경우 뼈의 무게, 질량 이런 것들을 계획범행 단계에서 많이 검색을 하고 준비를 합니까?
[배상훈]
그렇죠. 그런 부분은 자주 나타납니다. 특히 이것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을 모르고 어떤 다른 PC방이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기로 그러니까 자기하고 관련 없는 기기로 검색해서 확인했는데 그거를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찾아가서 사용했다는 걸 확인한 거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이런 일종의 자연과학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이걸 알아갖고 범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되죠.
[김광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강력범죄를 하는 사람들. 특히 계획된 범죄를 하는 사람들은 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하거든요. 준비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인터넷에 들어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범행의 수법 그리고 범행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고 완전범죄를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검색을 막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뼈에 관한 부분이 지금 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냐면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뼈를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찰이든 검찰이든 특히 강력범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범인이 죄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반드시 인터넷 검색한 것을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강력범죄에서는 범인들이 인터넷 검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검색 내용도 보면 범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발적 범행이 아닌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인터넷 검색을 하고 범행을 하죠.
[배상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검색량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고유정이 1000개 넘게 검색을 했는데 그중에 지금 말한 게 두세 개 나왔다. 그러면 이것은 포션의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포션의 문제라고 하면 그걸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것과 이것의 그러니까 거리를 따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3일 전에 했고 이것을 3일 후에 했다고 하면 이게 연관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하고 그다음에 했고, 이런 연관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앵커]
범행 직전에 집중적으로 비슷한 단어들을 많이 검색했는지 이 부분을 짚어봐야겠군요. 고유정 측 변호인은 계획범행이 아니라는 근거로 CCTV에 노출된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범행이었다면 CCTV도 다 알아서 피해 다녔을 거라는 논리인가요?
[배상훈]
그렇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이런 어떤 계획적인 범행이라 하더라도 CCTV를 다 피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모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어떤 건물에 CCTV가 있는지에 대한 걸 10개 중에 5개는 알아도 한 서너 개는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장은 분명히 말로는 설득력이 생길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냥 말이죠, 그냥 말하자면.
[앵커]
그러면 오늘 재판에서 고유정 측 변호인이 재판부에 좀 어떤 요청을 했는지 변호인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고유정 변호인 : 오늘 제가 변론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그 내용 가지고서 공정하게 보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간접 증거가 상당하거든요. 오늘 변호인이 내놓은 주장들이 재판에 어느 정도 고려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김광삼]
저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봐요. 왜 비관적으로 보냐면 저 자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하나에 있어서 어떤 논리적인 것도 없고 사실 그게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유정이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그전에 했던 것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검찰이 냈던 증거들을 무력화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재판부가 판단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고 CCTV과 관련된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CCTV에 노출됐다 그래서 이건 계획된 범행이 아니다. 당연히 완전범죄를 꿈꿔왔다고 하면 CCTV에 전혀 노출이 안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CCTV를 사실 전체적으로 피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그전에 범행을 준비한 것 이외에도 그 사체를 갖다가 훼손하고 유기하는 과정은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전까지도 없었던 아주 철저한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재판부에서 계획범죄로 인정할 가능성이 크고 형량도 아마 최고의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앞서 고유정 측 변호인이 5명이 선임이 됐다가 비난여론 때문에 사임을 했는데. 지금 변호 맡고 계신 이분이 그 5명 중 한 분이에요. 같은 변호사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이유들 때문에 지금 사건을 맡고 있다고 보세요?
[김광삼]
아마 지금 변호인 이야기는 그래요. 본인이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니까 억울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러니까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다시 변호사로 복귀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임하면 다시 자기 의뢰인의 변호사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몸을 담았던 법무법인까지 탈퇴를 하고 다시 온다는 것 자체. 그리고 사실은 다시 복귀하기 전에 제주지검에 있을 때도 접견을 간 것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선임했을 때 사임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냥 외견상만 그런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많은 뭔가 전문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제공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법무법인을 탈퇴한 것은 고유정을 계속 변호하려고 하는데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면 다른 변호사들이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탈퇴를 하고 고유정의 재판을 맡겠다, 이렇게 보는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로 고유정이 억울하기 때문에 변론을 하려는 목적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법무법인 탈퇴하면서까지 저렇게 변론을 하겠다는 것은 뭔가 변호사 보수와 관련된 것이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속단해서 이야기하긴 어렵습니다.
[앵커]
지금 살해를 하고 사체를 손괴, 은닉한 데 대해서는 고유정도 동의를 인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얼마나 잔혹하게 살해를 했고 시신을 훼손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피해자에 대해서 전혀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좀 확인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배상훈]
모르죠. 말하자면 이거는 도구가 있습니다. 도구를 검색한 건 나오고 도구를 쓴 흔적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조합했는지에 대한 건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런 걸 많이 접했기 때문에 어떤 구성인지 알겠지만 실제로 그것을 법정에서 재구성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알겠지만.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입니다. 분명히 손괴는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사님이 어떻게 판단하는가. 예전에 육절기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그 기계 안에 그 일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입증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뼈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 사실 좀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과거에 이렇게 전혀 시신을 찾을 수 없었던 사건들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김광삼]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도 유죄가 되고 또 무기징역까지 선고된 사건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무죄가 된 사건도 있죠. 그런데 무죄가 된 사건의 특징은 일단 피고인 본인이 범행을 부인합니다. 부인을 하고. 그것과 관련된 증거가 직접 증거가 하나도 없고요. 간접적 증거만 존재하는 경우에 무죄가 나왔던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신이 없다 하더라도 거의 유죄판결이 나죠. 그런데 고유정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본인이 살해한 거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자체는 유죄, 무죄와는 상관이 없고 단지 형에 관한 문제예요. 그리고 형량에 관한 문제인데 일단 아까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한 것처럼 계획적이냐 아니면 우발적이냐에 관한 문제. 그리고 만약에 계획적이라고 한다면 형량을 선고하는 데 있어서 사체를 훼손 유기 행위는 엄청나게 잔인하고 거의 굉장히 치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플러스해서 굉장히 형량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보면 고유정 씨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그런 재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지만 고인의 한을 풀고 가족들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찾아야 할 텐데요. 오늘 재판에 나온 피해자 강 씨 유족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강문혁 / 피해자 변호인 : 이불에서 피해자의 DNA와 혈흔, 졸피뎀이 모두 검출됐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증거로 제출됐는데 (고유정은) 그 부분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주장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았나 지금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을 진흙탕 싸움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변론을 해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
[피해자 동생 : 피해자가 없다는 이유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에 대해 분노와 좌절감을 느끼고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전에 사임하셨던 변호인단(고유정 측)에서 사임할 때 했던 발언이 하나 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사죄가 우선이다. 만약에 오늘 했던 발언에 이전에 사임했던 변호사가 조언이라도 했다면 이게 바로 그 사죄인지 의문입니다.]
[앵커]
이미 숨진 피해자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기방어를 하게 된 정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폭행, 성욕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엄청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배상훈]
고유정 입장에서는 사실 그것을 생각할 겨를은 없죠. 본인이 계획살인,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말씀하신 것처럼 진흙탕 싸움으로 끌어들이는 것. 그러니까 논점을 흐리는 겁니다. 논점 자체가 지금 계획이냐 우발이냐 여기가 아니라 피해자가 대단히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짓을 했다라고 하는 논점 자체를 흐리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가기 위한 거, 정확한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주장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증도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앵커]
이게 만들어진 주장이라면, 만들어진 주장이라면 이런 주장까지, 본인이 살해한 피해자에 대해서 이런 주장까지 펼치는 범죄자의 심리라든지 범행의 지수 정도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배상훈]
글쎄 말입니다. 저도 한 15년 정도 이 일에 있었지만 연쇄살인범도 몇 봤지만 그러니까 보통 저희들이 연쇄살인범을 6~7 정도라고 보거든요, 10에. 그런데 고유정이 만약에 이게 진짜로 이런 범행을 했다라고 하면 한 8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범죄지수를 연쇄살인범들을 6~7 정도로 본다면 고유정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면 8 정도에 해당하는 악질범죄다라는 말씀입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고유정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유족 입장에서는 사자명예훼손 같은 것들로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까?
[김광삼]
아니에요. 지금 이런 주장 자체는 법률적으로 이뤄지는 거죠. 그러니까 법정에서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이뤄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사자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아닌 외부에서 이와 관련된 발언을 했다고 하면 사자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또 고유정 씨가 현 남편을 상대로 또 고소장을 제출을 했어요. 이것 자체는 현 남편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앵커]
현 남편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김광삼]
현 남편이 고유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살인범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주장을 많이 했고 또 구체적인 주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주장 자체가 SNS랄지 그런 것, 인터넷을 통해서 했다고 한다면 그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처벌될 수가 있고요. 또 형법상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유정 씨도 아마 자신의 변호사하고 상의한 다음에 이제까지 의붓아들의 사망과 관련해서 자신에 계속적으로 화살을 퍼붓고 있는 현 남편에 대해서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고유정은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이제 명예훼손로 고소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유족들은 전남편의 명예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김광삼]
그렇죠. 법원에서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예훼손 대상이 되지 않아요.
[배상훈]
법정에서 이건 법적인 행위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하죠. 어떤 얘기를 해도 거기서 사자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앵커]
고유정 체포 당시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보고 오겠습니다.
[고유정 / 전 남편 살인 피의자 : (오전 10시 30분 경으로 살인죄로 긴급 체포합니다.) 왜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체포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 적 없는데 제가 당했는데. (체포 당할 만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여 지니까… 이건 뭐에요? 버리는 거에요?) 쓰레기 버리러 왔는데...]
[앵커]
오늘 재판까지 열리면서 고유정 측의 주장이나 논리 같은 거 공개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고 씨의 체포 당시 영상을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좀 어떤 심리들이 엿보이세요?
[배상훈]
사실 굉장히 행동과 말이 잘 안 맞죠. 좀 시차가 뜬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머릿속으로 무엇인가 생각하고 작정하고 말을 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이제 형사들이 체포하러 올 때 심리가 확 몸이 굳어버리거든요. 부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인데. 부동화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저 얼굴 표정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심리는 사실은 되게 당황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내가 잘 범행을 감춘 것 같은데 어떻게 알고 나를 잡으러 왔을까, 그런 심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지금 의붓아들 사망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짚어보죠. 어느 정도 수사 상황이나 윤곽이 나왔습니까?
[김광삼]
일단 국과수의 결과는 10분 이상 몸 전체에 압박을 가해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국과수 결과에만 의하면 이건 타살임이 분명해진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왜 사망을 했을까. 누구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사망했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찰이 6개월 동안 수사를 했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고 있어요. 그만큼 이 사건이 어렵다는 것이고. 또 오늘부터 사흘 동안에 프로파일러들을 투입을 해서 정밀분석을 한다고 하는데 정밀분석을 한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누구를 범죄자로 특정한다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 사체, 그러니까 의붓아들의 사체의 어떤 상태를 보면 거의 타살한 것처럼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특히 코와 입에서 피도 났고 또 뒤에서 압박을 하면서 생긴 자국도 있고요. 그래놓고 더군다나 아버지의 다리에 올려져서 그 정도 압박 가했으면 사망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의심적으로 보면 고유정이 의심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 자체를 증거 없는 상태에서 어느 누구든지 간에 수사를 해서 이걸 기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 자체에서 아마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계속적으로 보류를 하고 있고 시간만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배상훈 프로파일러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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