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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살인 사건 용의자, 얼굴 공개될 가능성 높다"

2019.09.19 오후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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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백기종 / 전 수사경찰서 강력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30년 넘게 미궁에 빠져있던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확인됐는데요.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이번 사건의 실마리를 어떻게 찾았는지 또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기종]
안녕하십니까.

[앵커]
그동안 사실 최악의 강력사건, 최악의 미제사건 하면 화성 연쇄살인사건이 항상 꼽혀왔는데요. 유력한 용의자가 확인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동안 강력팀에 오래 계셨잖아요. 좀 소회가 남달랐을 것 같은데.

[백기종]
그렇습니다. 사실 완전범죄는 없다 하는 게 형사들 특히 직접 뛰고 있는 형사들의 지향점이거든요. 그런데 30여 년 된 장기미제사건, 영구미제사건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밝혀졌다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쾌거이고 국민들뿐만 아니라 특히 유족들이나 피해자들, 이미 돌아가신 분들의 어떤 혼이 정말로 쾌거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고 저는 형사를 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현대과학수사가 일궈낸 정말 쾌거이다. 이러면서 일종의 카타르시스, 희열까지 느낀 그런 정도입니다.

[앵커]
이 사건 워낙 끔찍한 사건인데 또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시청자분들도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간단하게 짚어주신다면요?

[백기종]
사실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대구 개구리소년 실종사건 등 우리나라의 3대 장기영구미제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이 86년도부터 91년도까지 10건의 화성 지역의 연쇄살인사건. 특히 여성만을 상대로 한 성폭행 그리고 사체를 유기하는 그런 형태의 잔혹한 범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정말 경찰 연인원 205만 명 그리고 총 지문 대조 등 주요 대상자가 4만 명에 이르는 우리나라 단일로서는 최대의 사건이었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에 사건일지와 장소가 나오고 있네요.

[백기종]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많은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일으켰던 부분은 연세든 여성 뿐만 아니라 10대 소녀를 상대로 한 또 중년의 여성을 상대로 한 나약한 사회적 약자 축에 들어가는 힘 없는 여성들을 상대로 한 끔찍한 범행이었기 때문에 특히 경찰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범인을 잡자고 하는 일념이 있었지만 현대 과학수사가 미진했던 그 시절에는 체포나 검거를 하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컸던 사건입니다.

[앵커]
사실 가장 궁금한 게 용의자가 28년 전부터 복역 중이었는데 DNA를 어제 채취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왜 이제야 DNA가 확인된 건가요?

[백기종]
DNA가 어떤 거냐 하면 사실 DNA 신원확인 정보 보호법률이라는 게 2010년대에 발의가 된 법이고 시행이 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피해자가 유류물 그다음에 유류품 관련한 DNA가 확보가 되어 있어서 보관했지만 특정 범죄를 저질러서 수감이 되는 사람들 DNA 채취하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런 제도적인 미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특정범죄를 저지르고 수감이 되는 경우에는 DNA 채취를 해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장기미제팀에서 장기미제나 영구미제사건을 해결하자라는 일념으로 DNA를 의뢰한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5차, 7차, 9차 이게 10대 여성이 2명이고 50대 여성이 1명입니다. 이분들의 유류품 속에서 체액을 검출한 부분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재감정 의뢰를 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대조를 해 본 바 현재 수감 중인, 지방의 한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강력 사건의 범인과 DNA가 일치해서 확인이 된 것이죠.

[앵커]
좀 더 미리 잡았으면 하는 안타까움은 있는데 최근에 교도소 방문해서 DNA 나왔다 하면서 수사를 했고 본인은 그런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백기종]
지금 이 사람이 지방의 한 주거지에 거주하면서 20대 된 처제를 수면제를 먹이고 그다음에 성폭행 후에 살인해서 사체를 유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범인은 지금 강력 사건의 범인으로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데 예견된 수순입니다. 그러니까 DNA라고 하는 부분은 100억 명이면 100억 명 모두 미토콘드리아라고 해서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문 같으면 100만 명이든 10만 명이든 10억이든 모든 지문이 일치하지 않거든요.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의자, 대상자는 범행을 부인할 생각밖에 없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를 받고 수감 중인데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고 또 자기 가족들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이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현재 생명을 가지고 있는 무기수이기는 하지만 인권적인 측면에서 본인이 어떤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측면을 나타내기 싫어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이 있겠죠, 특히 범인들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확고부동한 증거 앞에서도 범행사실을 부인할 거라는 게 예견된 수순입니다.

[앵커]
이 사람이 94년도에 수감이 됐는데 그때 당시도 비슷한 수법, 스타킹으로 손목을 묶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과거 화성 연쇄살인사건과 비슷한 수법을 썼는데 그때는 왜 의심이 전혀 안 됐던 건가요.

[백기종]
그렇습니다. 화성 연쇄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지역이 화성 주변 일대로 한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범죄를 한, 처제를 성폭행하고 유기한 곳은 화성에서 상당히 떨어진 한 지방의 도시였거든요. 그리고 수법이 같다고 하더라도 전국에서 일어난 사건이 보통 강력사건, 특히 살인사건 같은 경우 700건에서 1000여 건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거리가 먼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 유사한 동일 수법이라든가 같은 형태의 용의자가 될 거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용의선상에서 제외가 된 그런 상황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처벌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공소시효가 마지막 사건도 2006년 4월 2일에 만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백기종]
불가능합니다. 2007년 12월 이전에 일어난 사건은 15년이 강력사건, 특히 살인사건의 공소시효였죠. 그렇기 때문에 태완이법, 대구에서 6세 된 아이를 황산 테러로 살해한 이후에 태완이법이 발의되면서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2007년 12월 이전에는 15년의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전에 일어난 91년까지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폐지돼서 지금은 확인이 되고 본인이 만약에 범행 사실을 실토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이름과 일부 매체에서 공개가 됐는데 신원이나 얼굴 공개 가능성이 있을까요?

[백기종]
지금 객관적으로 공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특정범죄강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국민의 알권리 그다음에 잔인한 범행 그다음에 범죄 사실이 명백한 경우. 이런 부분 또 범죄의 재현이라든가 방지를 위해서는 얼굴을 공개하고 신원을 공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남부지방경찰청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심의를 해서 법에 의해서 충분히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공소시효가 만료된 또 현재 범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릴 것이다.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앵커]
공소시효 만료 여부와 얼굴 공개는 상관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백기종]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확정선고를 받았던 사람이고 또 이 범행이 확실한 증거가 드러나고 한다고 하면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신원 공개, 얼굴 공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앵커]
그 당시 사건이 총 10건이었습니다. 모방범죄 1건 빼면 9건인데 혹시 범행이 당시 아주 치밀했고 또 경찰의 눈을 피했잖아요. 추가범행 가능성은 없었습니까?

[백기종]
추가범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10건의 화성 연쇄살인사건 중에 1건은 모방범죄인데 5차, 7차, 9차 범죄가 13세, 18세 그다음에 50대 중반의 여성이 피해자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범행이 일어난 이후에 91년도에 한 지방 소도시에서 자기 친인척을 약물을 복용시키고 성폭행을 하고 유기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3년간에 있어서 구속이 된 94년도에 확정이 됐지만 3년여 간에 있어서 상당히 다른 동일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은 높다. 하기 때문에 이번에 57명의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여죄까지 충분히 수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앵커]
아무쪼록 늦게 발견된 만큼 경찰의 확실하고 완벽한 수사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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