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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TMI] '화성 살인 사건' 풀어낸 1등공신...'DNA법'이란?

2019.09.19 오후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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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경찰에 의해 특정됐습니다.


일치되는 유전자를 발견했는데, DNA법으로 축적해 놓은 강력범죄자들의 DNA 정보를 통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뉴스 TMI에서 DNA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석원 앵커, 일단 어떻게 DNA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지부터 짚어볼까요?

[앵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조절 기능 'DNA (deoxyribonucleic acid)'

DNA부터 짚어보죠.

피부, 뼈, 혈액 등 사람의 몸은 약 60조 이상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세포에는 핵이 있고, 이 핵 속에 있는 물질이 디옥시리보핵산, 바로 DNA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우리 몸을 구성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물질이죠.

때문에 DNA는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에 포함되어 있고, 미량의 흔적만 있어도 검출이 가능합니다.

또, 변하지도 않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인 식별 방법이죠.

"강력범죄자의 DNA정보를 체계화하자" DNA법 시행 (DNA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그렇다 보니 DNA 확인은 범죄 분석에도 유용한데요,

지난 2008년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살인, 강간, 아동 성폭행 등 강력범죄자들의 DNA 정보를 수집해 체계화하자는 의견이 모아졌고,

9년 전부터 DNA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DNA 법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DNA는 개인의 소중한 신체정보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살인, 강간·추행,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강도, 방화 등 재범 우려와 피해 정도가 큰 11개의 범죄 유형을 한정했고,

이 같은 범죄 구속된 피의자 또는 형을 확정받은 자에 대해서만 DNA를 채취해 보존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DNA 정보를 영구보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형이 확정되면 채취한 DNA 정보는 재심을 통해 무죄 또는 공소 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됩니다.

물론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혐의 없음으로 풀려날 경우 DNA 정보는 삭제되죠.

이번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찾아낸 것도 DNA법으로 강력범죄자의 DNA 정보를 보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검출된 DNA 증거로 이미 쌓아둔 강력범죄자들의 자료를 비교해 일치하는 인물을 찾게 된 거죠.

최악의 미제 사건, 열쇠를 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DNA법이지만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DNA는 지문보다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어, 사적인 정보가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다 보니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자칫 인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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