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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 '조국 동생 영장 판사' 증인 출석 공방

2019.10.14 오후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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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증인 출석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국감 질의에 앞서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형사소송법의 구속 사유도 고려하지 않았다며, 증인으로 불러 기준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영장 역시 재판의 일부라며, 국정감사를 빌미로 야당의 재판 개입 시도와 압력이 너무나 참담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도 판결 이후 이해관계에 따라 사법부를 찾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영장전담 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국정감사는 오전 질의도 시작하지 못한 채 1시간 동안 정회했고, 여야 간사 논의에서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명재권 판사가 자진 출석할 의사가 있다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기로 정리했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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