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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되는 의료진 상대 흉기 난동...근본적으로 막으려면?

2019.10.25 오후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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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경과에 앙심을 품고 담당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공격을 당한 의사는 정밀한 수술에 필수적인 엄지손가락에 절단에 가까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영상 보시죠.

어제 오전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대학병원 정형외과 의사 진료실에 50대 남성이 난입해서 흉기를 휘두른 건데요.

이 남성, 지난 2014년 손가락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술 경과가 기대에 못 미치자 전신마취 이후 수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믿고 2차례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모두 지자 보복을 하러 병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관계자 : 휘두르는 흉기를 피하면서 왼손으로 잡았어요. 잡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왼손 엄지손가락을 심하게 다쳐서…. 경찰이 오고 나니까 흉기를 바닥에다 내려놨다고….]

거듭되는 의료진 상대 흉기 난동, 공교롭게도 오늘은 고 임세원 교수 살해 사건 2심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30대 정신질환자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의료진이 목숨을 잃은 건데요.

피의자 측은 "정신질환으로 촉발된 사고"라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앞서 1심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정부는 '임세원법'이라고도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병원에 보안 인력 배치와 관련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의료진 공격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특히 범행 당시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처벌 수위를 낮추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죠.

하지만 의료진 상대 공격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양천구 한 병원 건물 앞에서 한의사가 피습을 당했고, 지난 1월에는 은평구의 정신과 의사가 병원 복도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응급실이나 정신과에서 환자 공격에 폭행을 당한 사례도 많은데요.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지난 2017년 의료기관 기물파손이나 의료인 폭행, 협박 혐의로 신고 및 고소된 사건은 모두 893건에 달합니다.

병원 보안 강화하고, 처벌도 더 엄중히 이뤄져야 합니다.

동시에 의료진 공격을 막기 위해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를 불신하는 환자를 줄여야 한다는 건데요.

의료 과실의 입증 책임 문제와 이어집니다.

현재 의료사고 사실 조사 감정부에 의료인과 함께 법조인, 시민단체 등 일반인도 참여하지만 지나치게 의료인의 시각에서 판단이 나온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건 사실입니다.

[박호균 / 변호사 : 객관적이고 의학적인 사실,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감정 결과를 내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중재원에서 과실이 있느냐를 판단하고 있거든요. 의료행위와 환자의 나쁜 상태 사이 인과관계는 의사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판단해서도 안 되고….]


분명한 건 병원 흉기 난동과 의료인 공격,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주취자나 정신질환자에 의한 공격, 그리고 '의료 불신'이 원인이 된 난동 모두를 막을 수 있도록 보안이나 처벌 강화와 함께 수술실 CCTV 설치 등 의료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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