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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반입' 홍정욱 전 의원 딸, 최대 징역 5년 구형

2019.11.13 오전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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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변종 대마 등을 흡연하고 국내에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재판을 마치고 귀가하는 홍 양의 모습, 잠시 보시겠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홍 양,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홍 양 측은 미성년자임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홍 양은 최후 진술에서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잘못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안다며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홍 양이 우울증이 나아질까 하는 생각에 친구의 권유로 마약류에 처음 손을 댔다면서, 국내에서 흡연하거나 유통할 목적은 없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홍 양이 마약을 옷에 넣어뒀는지 전혀 모른 채 짐을 싸다 적발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홍 양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며 장기 징역 5년에 단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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