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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영상 싸게"...수천만 원 챙긴 영상 제작업자 실형

2019.11.13 오후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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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고객을 소개해주면 '웨딩 영상'을 싸게 만들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빼돌린 영상 제작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4살 윤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 카페에 고객을 추천해주면 1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영상을 만들어주겠다는 홍보 글을 올려 고객 209명을 대상으로 7,8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많은 피해자에게 오랜 기간 범행을 반복했고 합의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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