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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협박해 성매매' 4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2020.01.10 오전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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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협박해 성매매를 시키고 초등학생 딸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42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 등의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적절히 결정됐다며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만큼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아내를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아이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0대 초반인 두 딸을 추행하고, 모두 5명의 자녀를 흉기로 위협하고 때린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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