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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국군포로, 北 김정은 상대 소송...정식 재판 시작

2020.01.21 오후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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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국군포로, 北 김정은 상대 소송...정식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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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국군 포로들이 북한 정권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모 씨 등 2명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제노역 당시 북한 최고지도자가 아니었던 김정은 위원장의 채무 상속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포로 송환을 거부하고 강제 노역을 시킨 행위가 불법임을 증명할 근거가 있는지 정리해달라고 원고 측에 요청했습니다.


또 국방부에서 한 씨 등이 지급받은 급여와 손해배상 청구 범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원고 측은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함께 국군 포로로 생활했던 사람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한 씨 등의 진술 자료를 국정원이 제출하지 않는 데 대해 정보공개 청구 소송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 씨 등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의 포로가 돼 정전 후에도 송환되지 못한 채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며, 김 위원장을 상대로 2천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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