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재성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총선을 앞둔 정치권 이슈들 여야 중진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신종 코로나. 진정됐으면 좋겠는데 확진자가 오늘도 2명이 늘었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경로도 중국을 다녀온 것만 아니고 싱가포르, 태국을 다녀오신 분들도 확진 판정이 늘고 있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성]
그렇습니다. 신종 바이러스나 변종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우선 정확하게 또 신속하게, 넓게. 이 세 가지 원칙이 대책으로 관철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적정하게 정부가 잘 해 왔는데요. 16번, 18번 환자의 경우에는 모녀간이거든요. 그리고 또 소위 말해서 2차, 3차 감염도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지금 입국자는 후베이성 쪽만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게 좀 확대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강하게 나오는 상황이에요. 오늘 당정청 협의회에서는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겠다,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걸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시는 거죠? [최재성] 결국은 메르스 때 우리가 경험한 것이 병원 내 감염이거든요. 다중이 이용하고 사실은 일종의 치료시설인데 거기서 감염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들불처럼 번지고 당혹스러웠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런 것은 상당히 지금 보완대책이 그 이후에 이뤄졌고 결국은 유입 경로를 어떻게 최대한 막아내느냐, 이런 점에서 16번 또 18번 환자의 경우에는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는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당국에서는 당초 며칠 전에 앞으로 일주일이나 열흘이 고비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중국 확산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달라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 대책에서 어떤 점이 더 보완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용태]
감염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두려움을 어떻게 없애느냐.
[앵커]
불안감 해소하는 것.
[김용태]
지금 정부가 해 온 것은 2015년 메르스 사태와 비교해서 봤을 때는 진일보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국내에서 발생한 게 아니고 외국에서 발생했고 특히나 중국 아닌 태국이나 일본에서도 다녀온 사람들이 감염됐기 때문에 국민의 두려움이 지금 증폭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것은 후베이성 다녀온 사람들만 지금 입국을 막고 있는데 저는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금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후베이성을 포함해서 지금 확진자, 환자들이 많이 나온 지역들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저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 두려움이 결국 중국 유학생들, 그리고 중국 간병인들이 입국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간병인 문제는 지금 공식적으로 제대로 통계가 나오지 않지만 수만 명의 중국 간병인들이. 특히 그분들이 상대하는 분들이 면역력이 떨어지는 환자를 중심으로 상대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실제로 두려워하는 것은 7만여 명에 달하는 유학생들 그리고 수만 명에 달하는 간병인에 대해서 과연 정부가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 것인가. 저는 중국인에 대한 전면 금지보다도 바로 중국 유학생들과 간병인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 정부가 빨리 신속하게 결정을 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면적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감염 위험이 있는 대책들을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김용태]
네, 왜냐하면 중국 다녀온 사람이 아니고 태국, 일본 다녀온 사람도 감염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특히나 국민들이 가장 현재 두려워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들과 간병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지 정부가 빨리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총선 변수 되나, 이런 제목 기사들도 있는데 변수가 되지 않도록 빨리 잡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더 공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 두 분 다 오늘 이런 의견에는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총선 이제 70일 채 남지 않았죠. 여야 대진표가 지금 빠르게 나온 시점인데요. 아직 이곳, 종로의 대진표가 안 나왔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냐 아니냐. 오늘 아마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죽어서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주겠다. 험지 출마를 선언한 지 지금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오늘 공관위가 발표를 하긴 한다고 하는데 오늘 안에는 발표가 나긴 하는 겁니까?
[김용태]
공관위가 결정을 오늘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못 할 것 같습니까? 오늘도요?
[김용태]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 어디로 가느냐, 이 문제보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더 남아 있습니다. 통합작업이 이루어져야지 각 지역에 대한 공천작업이 이루어지고 또 공천작업이 이루어지는 와중에 전략적인 공천 어떻게 할 것이냐도 논의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결정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여기서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황교안 대표가 험지에 간다라는 이 네이밍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선거를 지금 지휘할 사람입니다. 특히나 현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겠다라는 자유한국당의 총선 전략에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가장 상징성이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상대하고 붙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앵커]
그러면 종로가 아닌?
[김용태]
아니요.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종로를 마다할 이유도 없고, 마다해서도 안 된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의사결정을 지금 할 수 있는 순서가 안 된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제1야당 대표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통합도 속도를 내지 않을까요?
[김용태]
당연히 지금 현재 여론은 황교안 대표가 빨리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시지만 당에는 결국 통합작업 이후에 공천작업이 이루어지는 원래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건너뛰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통합작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황교안 대표가 결정을 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교안 대표가 총선의 가장 중요한 전략, 문재인 정부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국민한테 심판받는 가장 상징적인 장소와 임무를 선택해야 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앵커]
그러면 통합 작업이 관건이라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이 부분이 순항입니까, 보시기에?
[김용태]
통합작업은 지금 밀고 당기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까지는 저는 나름대로 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작업이 가장 중요하고요.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보수통합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갖고 이번 총선에 야권 전체가 나서야 된다고 본다면 저는 여전히 아직도 안철수 이 신당과도 우리 자유한국당, 새보수당, 나아가서 안철수신당까지 같이 힘을 합치는. 공천에는 합당도 있지만 연합공천, 선거전략을 공유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요. 저는 그것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통합이 먼저다, 이 얘기를 계속해 주셨습니다. 최재성 의원님. 황교안 대표 거취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오늘도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재성]
우선 늦었죠. 말씀하셨다시피 당대표가 선거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 정부를 심판할 수 있는 상징적인 지역에 가야 된다.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 지원도 하고 선거를 끌고 나가야 되니까 빨리 정해야죠. 두 번째로는 통합이 돼야 된다는 것은 그게 전제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요. 뭐냐 하면 어려운 지역, 험지로 가서 기적을 일으키겠다고 했는데 통합 때도 예를 들어서 새보수나 이쪽 유승민 의원 쪽이죠. 이쪽이 통합 때 들어와도 거기 의원들이 험지를 자처하겠습니까? 그래서 험지 가시면 통합 때도 아무도 갈 사람 없어요. 그래서 통합이 전제돼야 된다는 거는 시간표상, 또 이치상 안 맞는 거다 이렇게 보고요.
험지, 험지 하는데요. 험지는 간단합니다. 서울특별시에 소속된 지역구의 경우에는 각 정당의 정당우세 순위가 다 나와있거든요. 그래도 랭킹5 안에 정도는 가야 험지 갔다고 하는 건데 지금 거론되는 용산이라든가 양천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은 민주당의 하위, 우세순서로 보면 열세지역이에요. 지금 현역 의원을 지난번에 대진표라든가 상대적인 이유로 당선된 현역의원을 민주당이 보유하고 있을 뿐이지 용산이나 이런 곳은 험지가 아니죠. 자유한국당 우세 지역입니다. 용산은 진영 의원 아닙니까. 민주당으로 왔을 뿐이죠. 와서 출마했죠.
[앵커]
그래서 종로에 나오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최재성]
아니, 저는 그거는 선택할 문제인데 저는 이미 종로는 종쳤다고 봐요. 종로는 종 쳤고 다른 걸 찾느라고 험지에 가서 기적을 일으키겠다고 했는데 이 험지 기준도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적어도 구로나 금천이나 강북, 성북 빼고는 자유한국당의 험지는 서울 시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엿장수 마음대로 기준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고 정치인의 말은 그 자체로, 특히 야당 대표의 말은 그 자체로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은 지금 엄청나게 여론조사 했잖아요, 자유한국당에서 황교안 대표를 놓고. 양천도 했다 그러고 여러 군데 했는데 대입 극심한 눈치작전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자체가 종로는 종 쳤고 험지는 물건너갔고, 제가 보기에는 이길 수 있는 지역을 찾느라고 지금까지 천연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대입 눈치작전 얘기까지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길 수 있는 험지. 이걸 찾는 게 아니냐는..
[김용태]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최재성 의원님 말씀 저희한테는 뼈아픈 지적이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황교안 대표, 험지에, 그것도 총선에서 우리 가장 중요한 선거전략 차원에서의 현 정권의 실정 심판에 상징성이 있는 장소와 임무를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저는 그 장소는 여전히 종로가 가장 적확하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발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 작업 이후에 하는 것은 저는 나름대로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 당에서 보여지는 몇 가지 모습들 사실 우왕좌왕하는 모습들 분명히 있었던 것 인정합니다. 그리고 당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들이 우리 자유한국당의 절대강세 지역인 영남지역에 그냥 출마하겠다고 몇 분이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부분도 통합작업 이후에 공천작업이 이제 결정적인 국면에 들어갔을 때는 저는 이 작업도 완전히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시 다 재고를 해야 된다?
[김용태]
당연하죠. 왜냐하면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의 마음을 사는 거고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역시 희생을 통한 감동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여전히 당 중진들의 험지 출마, 즉 수도권 출마는 당연히 우리 당에서 강제해야 하고 공관위가 바로 그런 일을 해내야죠. 대신 공관위가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당의 절대강세 지역에서 우리 공관위가 누차 약속했듯이 현역의원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 교체 작업을 반드시 해야지만 중진들에 대한 험지출마 강제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김태호, 홍준표 이런 분들까지 다 새 판에서 다시 통합작업 뒤에 논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김용태]
당연하죠. 그리고 우리 새보수당의 의원님들, 현재 지역구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저는 그런 분도 통합작업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관위에서 현역 의원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 혁신 이후에 선거 전략 차원에서의 대대적인 험지 재배치 작업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러는 사이에 지금 무소속 의원이신데요. 이정현 의원이 종로에 출마하겠다 먼저 선언을 했어요. 어떤 변수가 될까요?
[김용태]
우리 당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당대표가 어떤 지역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전히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대한 출마에 충분한 아직 이유가 있고 그리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또 하나, 오늘 한국당이 자매정당, 비례정당이죠. 미래한국당이 창당을 한다고 합니다. 오후 2시에 아마 할 것 같은데 민주당이 지금 황교안 대표를 정당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아마 정의당도 고발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정당법에 위반이 되는 겁니까?
[최재성]
우선 황교안 대표가 법률도 법률이지만 공공연하게 미래한국당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명분과 핑계는 패스트트랙 통과된 선거법 자체가 잘못돼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법률 위반이죠. 만들겠다고 한 거거든요, 유사 정당을. 그래서 그것을 단순히 민의의 왜곡, 국민들의 헌법적 권리의 왜곡 이런 걸 떠나서 있을 수 없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신 겁니다.
그다음에 한선교 현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불출마 선언하고 이것을 만들겠다고 지금 대표주자로 나섰고요. 또 불출마한 의원들을 그쪽에 합류시키겠다 이렇게 나선 것 자체가 정당법에 위배됩니다. 그런 점이고요. 황교안 대표가 공공연하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안 했다면 그것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이미 본인 스스로가 그런 증거들을 남겼다고 보고요.
[앵커]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한 발언 자체가 위반이다 얘기를 하셨는데요. 한국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용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겸연쩍은 일은 맞습니다. 그런데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불가피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위성정당 맞습니다. 다만 현재 선거법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선거법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지금 소위 여권에서는, 민주당은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4+1에 동조했던 분들, 그 당들은 비례대표를 모아주는 일종의 비례정당 역할을 하도록 본인들이 판을 짜지 않았습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라고 누차 공언한 것 실천으로 옮긴 것이고요. 만에 하나 이것이 정말 실정법상 위반이다, 그래서 미래한국당이 창당돼도 결국은 후보를 내지 못할 것이다. 그런 사태가 온다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겠죠. 법적 판단이니까. 그런데 그 법적 판단이 그렇게 내려지지 않는다면 자유한국당은 당당하게 미래한국당 위성정당 맞고,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 잘했다고 하면 민주당하고 4+1의 당들 찍어주시고, 이 문재인 정부 잘못됐다고 한다면 지역구는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들은 미래한국당 찍어달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한 20석 정도는 미래한국당으로 가셔야 실효가 있을 텐데요. 지금 한국당 내에서 건너가시겠다는 분들이 있습니까?
[김용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총선에서 기호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의원들이 잘 판단하시겠죠.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 선거법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누차 얘기했고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이 선거법 자체가 민의의 왜곡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왜곡된 선거법 이 자체를 심판하는 형식으로 위성정당 만들겠다고 했던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김용태 의원께서 아까 솔직하게 겸연쩍지만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4+1 협의체에서 자유한국당 빼고 한 자체가 문제다 이런 얘기를 지적하셨거든요.
[최재성]
그건 엄청나게 많은 토론을 했죠. 그래서 그 논의 과정에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선거법 자체를 논의하겠다는 것을 찾아볼 수 없었고요. 오직 반대하고 깨겠다고 하는 것만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선거구제 관련된 당론이 뭔가요? 지금도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것을 무조건 깨겠다고 했기 때문에 소위 다수결의 원칙, 이런 것을 떠나서 어떻게 공당, 제1야당이 이 논의 자체를 파괴하는 것으로만 목적으로 두고 일관을 해오고 자기들이 어떻게 선거구제에 대해서는 평소에 우리가 다 문제 있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은 당론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많이 토론됐지만 결과적으로 패스트트랙이 통과된 거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극심한 반대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인정할 수 없는 정권 아닙니까? 그러면 파괴해야 되네요? 그러면 불법으로 해야 되네요? 쿠데타라도 해야 되고 민중봉기라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논리라면. 그래서 과정에도 참여하지 않은 정당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두 번째로 법률은 현존하는 법률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각 정당이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고민을 해야지. 그것은 민심을 얻는 거예요.
이것을 공공연하게 불법적인 것에 대해서 겸연쩍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현행 제도에서 불만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 불법적으로 하십시오. 청와대도 불사르고 정부청사도 불사르고. 그래서 이것은 공당의 태도로써는 온당치 않다. 세 번째로는 이 과정에서 왜곡되는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 정당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이 점을 좀 감안하면 헌정사상 정말 정당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시간이 바쁘지만 김용태 의원님 반론 짧게 듣고 가겠습니다.
[김용태]
선거법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에 당론이 없었다 그러는데 저는 원래 기존의 선거법이 뭐가 문제였는지 도저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뀐 선거법이 제대로 민심을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 토론은 수없이 많이 했으니까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 만드는 게 불법이라면 당연히 해서는 안 되죠. 이제 법의 판단을 받겠죠. 저희는 현행 선거법상 위성정당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창당을 하는 것이고요.
국민한테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잘못했다고 판단하시면 국민들, 지역구는 자유한국당 선택해 주시고 비례대표는 미래한국당 선택해 주십사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최재성]
제가 한 가지만 질문 삼아 드릴게요. 그러면 민주당과 관련된 분들이 공공연하게 민주당도 위성정당, 비례정당 만들겠다 해서 만들면 용인하시겠습니까?
[김용태]
그런데 제가 우리 최재성 의원에게 누차 제가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자유한국당 위성정당 만들면 민주당 위성정당 만들겠느냐 그랬더니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최재성]
저는 그건 제 개인적인 소신이고 견해입니다. 저는 가장 합당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국민적 권리를 왜곡하고 미래한국당이라는 가짜정당, 위성정당을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다면 그것을 깨기 위한 위성정당을 지금 범개혁 쪽에서 만든다면 용인하겠다는 질문입니까?
[김용태]
민주당이 만든다면 어쩔 수 없겠죠.
[최재성]
그렇습니까?
[김용태]
당연하죠. 어차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자유한국당은 만약에 민의를 왜곡하는 선거법이 강행통과된다면 반드시 위성정당 만들어서 이 선거에서 문재인 정권 심판하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겠다라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실천 중이라는 것이...
[앵커]
아마 이런 모든 분을 말씀하신 사안을 보시면서 국민들이 판단해서 표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통합작업이 가장 먼저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제1 대상이 새보수당 아니겠습니까? 어제 새보수당이 영입한 1호 인사가 굉장히 관심을 끌었습니다. 검사내전의 저자인 김웅 전 부장검사를 영입했는데 첫 일성으로 사기꾼을 때려잡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기꾼은 누구일까요? 오늘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웅 / 전 부장검사 : 소수 야당 편드는 정치 검찰이라는 것은 사실 그런 용어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정치적이라고 하면 집권 여당 편을 드는 것을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추미애 장관께서도 예전에 법원에 계시다가 바로 출마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야당으로 가셨고 장관님의 그때 그 결정에 대해서 아무도 정치 판사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국민에게 권력을 잡고 정치적인 어떤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게 바른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카르텔의 어떤 권력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다라는 그런 사기가 분명히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주역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면 비근한 예로 법무부에서 어제 공개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울산 수사 개입 사건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나온 분들이 주역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어쨌든 새보수당의 김웅 전 부장검사 영입. 일단은 화제성으로는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한국당에서도 영입시도가 있었다, 이렇게 알려지고는 있는데 이게 당 차원에서 영입한 건지 아니면 개별적인 접촉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용태 의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용태]
저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접촉했는지 여부는 잘 모릅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김웅 전 부장검사를 잘 압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정말 국민들한테 보내는, 사표 냈을 때 제가 직접 통화해서 위로 격려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김 부장검사가 정치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표냈을 때 그 절통한 심정, 그다음에 그 이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솔직히 얘기하면 법무행정 파괴행위. 아마 여기에 정말 분노해서 이렇게 정치판으로 뛰어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김 부장판사는 사실 정치의 지읒 자도 모를 사람이고 평생 본인 말대로 사기꾼 잡는 게 자기의 평생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인데 이 일에 뛰어든 거는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공수처, 검경수사조정권 조정 문제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나라 사법체계 전부를 파괴하는 행동에 본인 법조인으로서의 양심 때문에 정치에 뛰어들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이분이 평소에 나는 생활형 검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쓴 책 검사내전, 지금 드라마에서도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소소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실무를 맡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내가 사표를 낼 때는 던졌는데 이게 전쟁터에 다 나와 보니까 나만 빠져나온 것 같아서 이제 다시 한복판으로 들어간다, 오늘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성]
모든 사람이나 또 조직은 이해의 충돌이라는 것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금전관계일 수도 있고요. 승진일 수도 있고 또 옆 점포와의 경쟁일 수도 있고. 그런데 특히 권력 단위에서는 이 이해의 충돌이라는 것이 굉장히 거칩니다. 양보할 수 없는 거죠. 부처 간의 업무라든가 이런 게 그런 거거든요. 과거에 독재 시절에는 삼권분립을 용인하지 않는 독재권력의 오만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지금 검찰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60년 동안 개정되지 않는 법률에 의해서 그 지위를 누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바뀌었는데 검찰의 그 권력이 세상이 바뀌었어도 온전하게 변화되지 않는 유일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제 주변에 검찰 출신이나 또 현역 검찰 중에 지인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성향을 넘어서서 이런 점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진보적이거나 개혁적인 사람인데도 검찰의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거는 개혁적인 의원인데 보좌진과의 관계에서의 불균형한 관계라든가 양성 문제에서 굉장히 개혁적인 남성인데 여성에 대해서 차별적 시각을 자기도 모르게 갖고 있는 경우가 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김웅 전 검사의 개인에 대해서 평가하기 이전에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분들도 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자기 시각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반감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검찰이 독점적이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그 문화와 권한에서 자연스럽게 존재해왔다는 것을 저는 반증한다고 봅니다.
[앵커]
이 얘기는 어떻습니까? 어제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사기꾼 잡는 거다. 오늘 사기꾼이 그러면 누구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는 지난 지방선거 선거개입. 이 공소장에 나온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재성]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인데요. 김웅 검사도 본인이 정치에 입문하게 되는 경위나 명분이 어떻든 간에 최소한 처음부터 그런 어떤 소위 말해서 일성을 하고 이렇게 입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기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각자마다 받아들이는 느낌과 기준이 있는데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지금 타깃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위 말해서 선거에 개입했다고 검찰에서 제기한 13명의 기소자들을 의미했다고 본다면 그것은 굉장히 지나친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것은 수사와 법 과정에서 판단할 문제고 적어도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이것을 예단하고 프레임을 씌우고 또 지나치게 검찰에서 윤석열 체제에서 이것을 수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황당하고 사실에 어긋나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정치적 상대방이 있는데 입문하는 사람이 저런 식의 거친 언어로 규정을 하는 것은.
[앵커]
너무 자극적인 표현을 썼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김용태]
진행자께서는 김웅 전 부장검사가 얘기한 사기꾼과 사기카르텔이 누구신지 모르셔서 질문하신 거죠?
[앵커]
이것은 제가 질문을 한 건 아니고요. 다른 라디오 방송에 나왔을 때 그 진행자가 한 질문이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서 물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김용태]
조국 전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수사하는데 계속해서 외압해서 못하게 만든 사람, 그다음에 유재수 사건 무마하고 나중에 드러나니까 이거 어떻게든 축소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울산시장 선거개입에 하명수사하고 그 이후에 하명수사인지 아닌지 제대로 조사하려고 하는 검찰 방해했던 그 사람들과 집단 전체가 사기꾼이고 사기 카르텔이죠.
[앵커]
이 표현에 그러면 동의를 하시는 걸로 제가 알아듣고 하나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온 공소장. 이 공소장 보통은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왜 기소를 했는지 근거를 알 수 있는 게 공소장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데 이게 이례적으로 공개를 안 하기로 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김용태]
구차하고 비루한 변명이죠. 사실 추미애 장관이 소위 피고인의 사생활 보호라고 하는데 어차피 다 드러납니다. 문제는 시점을 조금이라도 늦추려고 소위 잔꾀를 부리고 꼼수를 부리고 정말 비루하고 구차한 변명을 냈는데요. 어차피 지금 언론을 통해서 다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이걸 왜 이렇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차피 공개될 거 시간을 조금이라도 늦춰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도 저도 아무것도 안 된 것 같습니다. 공소장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 국민들께서 검찰이 왜 이 사건을 그렇게 중히 여기고 온갖 청와대의 외압을 뚫고 이 수사를 강행하고 기소까지 이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피의사실 우려가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냐 아니냐 이것은 별개로 하고 이 또한 왜 지금이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최재성]
우선은 이것이 정상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공개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의 행사하면서 유죄 심증을 혐의자, 피의자로 하여금 유죄의 심증을 일반 대중이 굳히게 하는 아 주 결정적이고 안 좋은 수단이 피의사실 공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처벌 조항도 있습니다마는 한 번도 처벌된 사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의 주체가 주로 검찰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다 검찰 스스로 자신들의 일을 면탈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차원의 문제로 아무렇지 않게 지금까지 진행돼 왔지만 곧 공개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 공개해야 될 이유는 법률로도 규정으로도 아무것도 없고 오직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와 비슷한 검찰의 유죄의 심증을 굳히는 수단으로 지금까지 악용돼 왔기 때문에 아주 심플합니다.
공개된다. 그러나 그 절차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하면 된다. 이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지금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이것과 맞물려서 지금 시점에 딱 처음 적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적이 나오는 것도 같은데요.
[최재성]
그거는 처음 하니까 이례적인 거고요. 과거에는 관행적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검찰은 공소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안 좋은 방법 중의 하나. 검찰은 공소 유지의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가장 안 좋은 것 중의 하나가 처음에 사건을 터트릴 때부터 수사과정, 기소과정까지 소위 말해서 선행적 피의사실 유포를 통해서 유죄심증을 굳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억울하다고 하는 피의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의 균형 있는 재판이나 이런 것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곧 공개되게 돼 있는 것이고 통상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이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안 했을 뿐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해명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 지난 3일이었죠. 검찰의 상반기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배치 첫 날 추미애 장관이 검사 동일체의 원칙을 비난하면서 상명하복을 벗어나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이 나의 명을 거역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함께 일단 듣고 오시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아직도 검찰 조직에는 상명하복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박차고 나가서 각자가 정의감과 사명감으로….""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 전날도 의견을 내라고 한 바가 있고요.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로 무려 6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앵커]
지금 이 두 발언을 듣고 왔는데요. 최재성 의원님, 일단 검찰총장이 나의 명을 거역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부처라든가 아니면 조직 내 어떤 위계질서를 굉장히 강조한 발언인데 지금 또 상명하복을 벗어나라 이 얘기를 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최재성]
그야말로 검찰은 검찰 전체의 동일체 원칙은 그것은 후진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한 10여 년 전에 제거된 것입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누구도 통제하지 않는 검찰 권력이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 취지 자체, 또 이것이 어떤 권력적 외압에도 수사는 한다는 그런 것인데 이게 인사권을 갖고 있는 청와대나 이런 데에 오히려 줄 서는 것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대 정권 어디에도 이 정권만큼, 또 과거 노무현 정부만큼 검찰의 수사가 역설적으로 이렇게 자유롭고 또 심지어는 이것이 더 오버돼서 굉장히 무리한 수사를 권력을 향해서까지, 여권을 향해서까지 한 경우는 양 정당의 정부를 비교해봤을 때 노무현,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일체원칙도 없어졌고,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먼저 동일체 원칙 없어진 것을 강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이고 보편적 기준에 의해서 추미애 장관이 그것을 온당치 않다고 얘기한 겁니다.
[앵커]
김용태 의원님.
[김용태]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구차하고 비루한 변명이죠. 윤석열 총장 말 안 듣는다고 명을 거역했다, 이런 식으로 항명을 했다고 이렇게 몰아치면서 밑에 있는 검사들보고는 말 듣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참 구차하기 짝이 없고요.
아까 우리 최재성 의원 말씀 중에 하나 사실관계 확인할 게 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하고 공소장 공개는 전혀 다른 것이고요. 공소장 공개로 처벌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것은 분명히 구분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소장 공개를 검찰이 하는 게 아닙니다. 법에 따라서 국회가 법무부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거해서 이 사실들을 보고해달라,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면 특별한 사유, 국가 안위에 관계되는 일이 아니고서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기가 의견서를 내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주의해서 의원께서 판단해 주십사, 국회가. 그러면 국회가 판단할 일입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대한민국 법,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에 의해서 요구한 것을 본인들이 자의적으로 행정부가 거부하는, 이건 그야말로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추미애 장관의 독단이자 그리고 이 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비루한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주 짧게요.
[최재성]
피의사실 공표의 주체도 검찰이고요. 공소장 작성해서 공소유지를 해야 되는 것도 검찰입니다.이 사건만 보더라도 소위 말해서 청와대 선거개입이라고 통칭되는 사건만 보더라도 벌써 오랜 기간 동안 검찰에 의해서 아주 쪼가리, 쪼가리 그냥 피의사실 유포가 굉장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체가 똑같이 검찰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편에 공소사실에 대해서 어처구니없다고 법적으로 반박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피의사실 유포의 연장선상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균형 있게 재판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기준에 의해서 검찰은 이미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 거의 다를 피의사실 유포로 국민들한테 알린 겁니다. 이걸 또 반복적으로 법무부가 대행해 줄 이유에 대해서는 그거는 판단이 다른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도 있고 삼권분립 위반이다라는 의견까지 듣고 왔는데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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