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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 사기' MBG 회장, 1심에서 징역 15년·벌금 5백억 원

2020.02.19 오후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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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본사를 두고 수백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임동표 엠비지(MBG)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15년과 벌금 5백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임 회장이 해외 사업 수주, 아토피 치료제 개발 등 허위 사실을 이용해 2천여 명으로부터 9백억 원 가까이 투자받아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였다는 검찰 기소 내용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단계 판매 조직 정점에 있는 임 회장이 진실을 감추고 태연하게 범행을 이어갔고, 피해자들을 선동해 검찰과 법원을 모욕하는 등 죄질 역시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16명에게도 1년 6개월에서 4년 사이 징역형과 함께 최대 10억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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