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31번 환자는 코로나19 검사 권유를 거부한 채 왕성하게 활동해 슈퍼전파자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런 감염 의심자도 강제로 검사하고, 거부하면 처벌할 수 있게 한 법안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 31번 환자를 비롯해 확진자가 대거 나오고 있는 신천지 같은 조직 자체를 강제로 조사하고 문제가 있다면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병원에 교회, 호텔 뷔페까지, 확진 판정 전까지 31번 환자가 다녀간 곳입니다.
문제는 이미 의심 증상으로 두 차례나 검사 권유를 받았지만 거부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정은경 /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지난 19일) : (31번 환자) 본인의 증상이 좀 더 경증이었고 본인은 위험요인이 없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저희는 들었습니다.]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31번 환자처럼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강제로 검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김지예 / 변호사 : 31번 환자와 같이 감염병이 걸렸을 것이라고 의심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31번 환자가 활동한 신천지 교회에서 대규모 환자가 발생한 게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교단의 특성상 교인들에 대한 역학 조사와 교회 방역 활동에 협조를 얻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김상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 (강제 처분 대상에) 기관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신천지가 독특한 교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폐쇄적이고 그래서 이런 기관들을 조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집단 발병자가 나온 조직이나 기관을 검사나 치료 등 강제 처분 대상에 포함하고, 거부 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이 진찰이나 역학 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교단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박호균 / 의료 전문 변호사 : 종교 시설이라든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집단의 운영자나 사용자들이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종교적인 이유로 협조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둬야 하고….]
[신현호 / 의료 전문 변호사 : 단체나 기관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게 현실적으로 효력이 없을 수가 있고요, 단체나 효력에 대한 추상적인 면이 있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날 수도 있어요.]
신천지 사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조직 내 무책임한 행동과 법의 공백이 코로나19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부랴부랴 제도 정비에 나선 가운데 실제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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