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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부인 김건희가 투자 주도"...공수처 1호 사건 되나

2020.03.26 오후 08:34
-윤 총장 장모 前 동업자 "김건희 씨가 투자 주도"
-안 씨 "동업 중 최 씨 모녀와 식사 등 수십 차례 만나"
-김건희 씨 "안 씨와 딱 한 번 만난 사이" 반박
-위조 잔고증명서로 돈 빌리는 데 이용 의혹 제기
-"윤우진 前 세무서장 사건에 윤석열도 수사 대상"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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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 모 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최 씨 관련 투자를 사실상 최 씨의 딸이자 윤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주도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2년 이른바 용산 세무서장 뇌물 수수 의혹 사건 당시 윤석열 총장 본인도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윤 총장과 그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취재하고 있는 이연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먼저 윤 총장 장모 관련 의혹부터 알아보죠. 윤 총장 아내 김건희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건가요?

[기자]
윤 총장 장모 최 씨와 부동산 투자 관련 동업을 하다 지금은 분쟁 중인 안 모 씨 주장인데요.

안 씨는 현재 350억 원대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과 관련해 최 씨와 서로 책임을 다투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안 씨는 지난 2012년 자신의 운전기사 이 모 씨 등을 통해 최 씨를 만났는데, 당시 "거액의 자산가"로 소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최 씨와 동업하면서 최 씨 모녀와 식사를 하는 등 수십 차례 만났다며 사실상 딸인 김건희 씨가 투자를 주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안 모 씨 / 윤석열 총장 장모 최 모 씨 前 동업자 : 그 딸이 엄마 돈 융통을 다 했지. (엄마가) 큰돈 투자를 못 한다 그런 이야기를 같이 했어요. 그때는 편할 때이니까.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 딸이 많이 영향을 미친 거예요.]

안 씨는 특히 최 씨가 딸 김건희 씨의 눈치를 많이 봤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또 윤 총장 정계 진출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말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모 씨 / 윤석열 총장 장모 최 모 씨 前 동업자 : 셋이 있는데 엄마가 딸에게 꼼짝도 못 하는 거예요. 딸 말이라면 완전히…. 자기 딸만 무서워한대요.]

[안 모 씨 / 윤석열 총장 장모 최 모 씨 前 동업자 : 신랑이(윤석열 총장) 퇴직하면 정치 같은 곳에 나가려면 활동해야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대해 김건희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안 씨와는 딱 한 번 만났을 뿐이라며, 안 씨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윤 총장의 장모인 최 씨 역시 자신은 안 씨에게 속아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씨 관련 가능성이 제기됐다고요?

[기자]
지난 2016년 최 씨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된 안 씨의 재판 관련 증인신문 녹취록을 살펴보면요.

최 씨가 자신이 증명서 위조를 지시했다고 인정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보시면 "본인이 김 모 씨에게 부탁해서 발행해준 것이 맞죠?"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최 씨는 "예"라고 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김 씨는 당시 김건희 씨의 회사 코바나 콘텐츠의 감사였습니다.

또 안 씨는 김건희 씨로부터 투자를 위한 접대비 명목으로 천500만 원을 받은 적도 있다며, 김 씨의 연루 의혹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앵커]
최 씨가 위조 잔고증명서를 활용해 부동산 투자뿐 아니라, 돈을 빌리기도 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죠?

[기자]
여기서 제3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안 씨는 최 씨가 허위 잔고증명서를 이용해 또 다른 인물인 임 모 씨에게 돈을 빌려오라고 지시했고, 실제 임 씨가 돈 3억 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 모 씨 / 윤석열 총장 장모 최 모 씨 前 동업자 : (동업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최 씨가) 당좌도 있고, 은행에 돈이 있으니 잔고증명서는 발행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최 씨가) 자기가 10억밖에 없으니 돈을 알아서 돌려 가지고 오라고 해서요. 그러면서 이거를 (잔고증명서) 가지고 이해를 시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보고 임 모 씨 사무실로 가서..]

이에 대해 최 씨는 "돈거래는 안 씨와 임 씨 사이 거래이고, 자신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안 씨는 당시 최 씨의 지시를 받고 직접 통화까지 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위조 사문서 행사는 물론 사기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관련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어서, 이번 의혹이 오는 7~8월 출범 예정인 공수처의 첫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이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었다는 의혹도 제기됐죠?

[기자]
오늘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인데요.

2012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했는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도 수사 대상자였다고 보도했습니다.

2013년 경찰 작성 문서를 근거로 보면, 육류수입업자 김 모 씨로부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챙긴 뇌물이 6천만 원 이상 현금과 갈비 세트 100개였는데요.

뉴스타파는 경찰 관계자를 인용해 김 씨의 일기장에서 윤석열 총장 이름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윤 전 서장이 동생인 윤대진 검사보다 윤석열 검사와 더 가깝게 지냈고, 윤 전 서장이 해외 도주 직전까지 윤석열 검사와 통화한 흔적이 나왔다고 소개했는데요.

실제로 관련 의혹이 인사청문회에서도 제기됐지만, 윤 총장은 "김 씨를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황운하 전 경찰 인재 개발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검찰이 덮어버린 사건"이라는 생각은 변함없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공무원 뇌물 사건의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윤우진 사건 수사 가능한 시간은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윤 총장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경우 윤 총장 장모 의혹과 함께 이 사건도 공수처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이연아[yal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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