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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거래·금품수수 혐의' 라임자산운용 본부장 구속

2020.04.04 오전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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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을 부정하게 거래하고 투자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라임자산운용 임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어제(3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수재 혐의로 체포된 라임자산운용 김 모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연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코스닥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에 라임 펀드 자금 6백억 원가량을 투자하는 대가로 골프장 회원권 등 금품을 받아 챙기고,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쓰게 해준 혐의로 그제(1일) 체포됐습니다.

김 씨는 이와 함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라임이 보유했던 상장사 주식을 악재 공시 전에 처분해 11억 원에 이르는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습니다.

김 씨와 연관된 기업과 골프장을 압수 수색한 검찰은 김 씨와 공모해 투자금을 빼돌리고 여러 기업에서 주가조작과 횡령, 로비 등을 저지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스타모빌리티 김 모 회장 등 핵심 인물들의 행방들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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